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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25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4.1.(941),995]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나. 지방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나.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것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 ;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 ; 1990.10.30. 선고 90누4020 판결 ; 1990.11.13. 선고 90누7517 판결 ; 1991.1.15. 선고 90누7630 판결 ; 1991.2.26. 선고 90누9186 판결 ; 1991.5.10. 선고 91누1417 판결 ; 1991.6.11. 선고 91누2083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것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 당원 1991.1.15. 선고 90누763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자체를 박탈하는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또는 이익교량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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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9.8.선고 92구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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