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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96 판결
[일부노선인가취소처분취소][공1984.3.1.(723),345]
판시사항

송달사업취소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는 그 재량에 따라 불리한 처분을 행할지 여부와 그 중 어느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은 이를 부여한 취지에 합당하도록 행사되어야 하고 또 그 재량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에 위배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행사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부평여객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자 개정전)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같은 법조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같은 법조 제3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만 하는것은 아니고 처분권자는 그 재량에 따라 위에 든 불리한 처분을 취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중 어느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은 이를 부여한 취지에 합당하도록 행사되어야 하고 또한 그 재량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그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배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행사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는 그 판시의 2개 노선에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회사로서 1981.1.부터 같은해 12.까지 1년간 그 소속 차량에 의하여 64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위 교통사고의 각 일시, 장소, 사고 경위와 피해결과, 사고건수와 빈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음 그 판시와 같은 원고 차량의 보유 대수와 제반 운행실태, 노선상황, 운전자와 피해자의 쌍방 과실정도 위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 등을 참작할 때 수익성이 가장 큰 그 판시의 1개 노선에 관한 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위 노선에 대한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원고에게 주는 불이익은 막대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건 일부노선 인가취소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그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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