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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08. 17. 선고 2016가합54124 판결
이 사건 임의경매는 형식적 경매가 아닌 실질적 경매로서의 담보권 실행경매에 해당[국승]
제목

이 사건 임의경매는 형식적 경매가 아닌 실질적 경매로서의 담보권 실행경매에 해당

요지

회생계획에서 담보권자가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것은 실무상 널리 활용되고 있고 해석상으로도 그 유효성이 인정

관련법령
사건

2016가합54124 배당이의 등

원고

KKKKKK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외2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8. 1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AA지방법원 2015타경636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6,523,269,XXX원으로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 : AA지방법원 2015타경636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26. 작성한 배당표에 따라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 중 피고 BBBBBBBB 주식회사는 588,222,XXX원을, 피고 AA시는 196,193,XXX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901,852,XXX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1992. 12. 5. 채권최고액 4,320,000,XXX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CC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08. 1. 29. 채권최고액 517,000,XXX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CC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1) 피고 BBBBBBBB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BBBBB'이라고 한다)는 유한회사 DDDDD의 CCCC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회사로서, CCCC의 관리인(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CC에 대하여는 2009. 2. 19.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으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아 2012. 2. 27. AA지방법원 2012타경3018호로 CCCC 소유의 AA시 EE구 FF동 75-4 GGGG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CCCC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대위취득한 근로복지공단에게 우선배당이 이루어지고 피고 BBBBBBBB에게는 차순위로 배당이 이루어짐에 따라,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CCCC 소유의 다른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HH세무서)은 법인세를 체납한 주식회사 JJJJJ(이하 'JJJJJ'라고 한다)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 5. 15. CCCC과 사이에 JJJJJ의 당시까지의 체납액에 관하여 납세담보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22.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78,720,XXX원, 근저당권자 피고 대한민국, 채무자 JJJJ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 AA시는 CCCC에 대한 재산세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 5. 31.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고 같은 날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CCCC에 대한 회생절차

1) CCCC은 2009. 1. 23. AA지방법원 2009회합9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1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0. 1. 28.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2)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절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금융기관

(1) 채권의 내역

① 회생담보권(금융기관)에 대한 변제대상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명

변제대상채권액(원)

원금 개시전이자 계

KKKKKK 4,967,091,285/ 2,550,685/ 4,969,641,970

②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금융기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명

변제할 채권액(원)

원금 및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계

KKKKKK 4,969,641,970/ 1,293,706,035/ 6,263,348,005

(2)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① 원금

금융기관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제1차연도(2010년)부터 3개년간 거치한 후 제4차연도(2013년)부터 제10차년도(2019년)까지 7개년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으로 매년 말에 균등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건이 매각될 경우 해당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조기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담보물건의 매각예정금액 및 매각예정연도는 본 회생계획안 '[별첨9. 사업계획] 3. 자산의 매각 및 회수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채무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유 부동산이 '[별첨9] 3'에 따라 매각되지 않는 경우 관리인은 매각예정연도의 다음 연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순위 담보권자에게 매각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방법은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매각금액은 채무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개시전이자

개시전이자는 원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개시후이자

이자율은 연 6.8%로 재조정하며 매 연도의 이자는 연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준비연도(2009년)부터 제3차연도(2012년)까지의 개시후이자는 제4차연도(2013년)부터 제10차연도(2019년)까지 7개년간 매년 말에 균등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거치기간에 발생한 개시후이자에 대한 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6. 조세채권

(1) 채권의 내역

① 회생담보권(조세채권)에 대한 변제대상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명

변제할 채권액(원)

원금 개시전이자 계

HH세무서 2,485,500,995/ 0/ 2,485,500,995

②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조세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명

변제할 채권액(원)

원금 및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계

HH세무서(주1) 미정

(주1) HH세무서의 조세채권액(2,486백만원)은 ㈜JJJJJ에 대한 물상보증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JJJJJ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전액 변제될 예정이므로 본 회생계획안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생략)

7. 담보권의 존속 및 해지

(1) 담보권의 존속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은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

(2) 담보권의 해지

채무자가 담보물건을 처분할 경우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한 경우 법원은 해당 물건에 대한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

8. 담보물건 매각대금의 처리

(1) 채무자가 담보물건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매각 관련 기타 비용을 공제한 실입금액으로 시인된 담보평가액 범위 내에서 조기 변제하되, 당해 담보목적물의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원금 • 개시전이자 • 개시후이자 순으로 변제하고, 같은 순위의 것 중에는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에 따르며, 잔여 회생담보권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회생담보권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2) 회생담보권을 변제한 후 남는 처분대금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익채권의 변제자금, 채무자의 운영자금 및 회생채권의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첨9. 사업계획]

3. 자산의 매각 및 회수계획

(2) 주식회사 CCCC

구분 계정과목 건수 채권자 시인액 채무상환액

AA시 L면 OO리 토지 15 KKKKKK 4,837,000,000 4,837,000,000

AA시 FF동 75-4 건물 1 KKKKKK 620,736,000 620,736,000』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개시 및 배당표의 작성

1)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매각위임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2015타경6360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5. 12.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이로 인한 임의경매를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위 임의경매 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인 4,837,000,XXX원을 기재하였다.

2) 이 사건 임의경매의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9. 26. 매각대금과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배당가능금액 6,523,269,XXX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배당절차를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

순위 채권자 배당이유 배당액 배당비율

1 피고 BBBBBBBB 임금채권 대위권자 588,222,XXX원 100%

2 피고 AA시 교부권자(당해세) 196,193,710원 100%

3 원고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4,837,000,000원 100%

4 피고 대한민국 근저당권자(납세담보권자) 901,852,851원 45.48%

3) 원고는 2016. 9. 2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내지 6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는 그 실질상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형식적 경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배당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원고의 회생담보권 6,882,865,XXX원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가능금액 6,523,269,XXX원은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주위적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전부 삭제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그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고 있는 배당금 지급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는 그 실질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실질적 경매에 해당 하므로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청구금액 전부를 배당받았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최우선임금채권 대위권자인 피고 BBBBBBBB을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피고 AA시를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을 담보권 순위에 따라 3, 4순위로 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은 정당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시인된 담보평가액인 4,837,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을 배당받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이나 그에 갈음한 채권양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임의경매의 법적 성질과 배당의 기준

가. 이 사건 임의경매의 법적 성질

1)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규정하면서 담보권자가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것은 아니나 실무상 널리 활용되고 있고 해석상으로도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2) 이 경우의 담보권 실행경매는 그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도 형식적 경매가 아닌 실질적 경매로서의 담보권 실행경매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형식적 경매에 관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 경매에 관하여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채무자 재산을 매각하는 데 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② 형식적 경매는 재산의 환가 또는 청산에 그 주된 목적이 있고 실질적 경매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데, 회생절차에서의 담보권자에 의한 담보권 실행경매는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인 회생담보권을 우선변제받아 자기채권(회생담보권)의 만족을 얻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은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 존속시키면서 일정한 경우 관리인의 위임에 의하여 1순위 담보권자가 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사건 임의경매는 이에 따른 것이므로 형식적 경매가 아닌 실질적 경매로서의 담보권 실행경매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의 배당기준

1)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에 의한 담보권 실행경매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 권리의 내용을 반영하여 민법상법, 그 밖에 법률 및 회생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배당의 대상과 순위를 정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52조 제1항), 이로써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은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채무자회생법도 위 '그 밖의 법률'에 포함되고 회생계획은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이 사건 회생계획은 '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건이 매각될 경우 해당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조기 변제한다'라고[1. 금융기관 (2)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라고[7. (1) 담보권의 존속], '채무자가 담보물건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제세금 및 비용을 공제한 실입금액으로서 시인된 담보평가액 범위 내에서 조기 변제한다'라고(8. 담보물건 매각대금의 처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생계획의 '[별첨9. 사업계획]'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AA시 L면 OO리 소재 15건 부동산의 원고 회생담보권 관련 시인액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인 4,837,00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계획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원고의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시인된 담보평가액인 4,837,000,000원으로 하되 순위는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근저당권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역시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은 위와 같이 변경된 권리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한다.

4.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담보권 실행경매에 있어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임의경매가 실질적 경매로서의 담보권 실행경매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 채권최고액인 4,837,000,XXX원 전부를 배당받았다. 따라서 설령 피고 AA시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 교부청구권자이어서 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변제를 받을 수 없고(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 등 교부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직접 배당을 하여야 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할 때 회생담보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다만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제도의 취지상 회생계획에도 불구하고 그 순위가 인정되어야 하며(수개의 하급심 판결들은 이러한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피고 BBBBBBBB에 대한 배당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로 인하여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배당이의의 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결국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미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배당을 모두 받았으므로, 설령 피고 AA시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관리인에게 교부되어야 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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