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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17 2015나1523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처리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물건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 대금에서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매각관련 기타 비용을 공제한 실입금액으로 시인된 담보평가액 범위 내에서 조기 변제하되, 당해 담보목적물의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그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회생계획기간에 걸쳐 변제되는 원금, 개시후 이자순으로 변제하고, 같은 순위의 것 중에서는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에 따르며, 잔여 회생담보권액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한 회생담보권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담보목적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며, 동순위 회생담보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회생담보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비례하여 변제한다.

*[별첨 6-1]은 [별지 3] 표와 같음 2) 이러한 회생계획의 내용과 위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본다. 가) B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은행 또는 그 승계인인 유나이티드유동화회사에 그 회생담보권 중 개시후이자로 2009.에 227,673,546원, 2010. 160,865,865원을 각각 변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다가, 2011. 12. 15.에서야 유나이티드유동화회사에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돈은 위 미지급 개시후이자와 이 사건 회생계획상 2011.에 변제할 위 회생담보권의 원금 253,176,000원([별첨 6-1]의 해당란 기재)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은 그 총칙에 변제재원이 부족하여 당해 연도 변제예정액 중 미변제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변제기일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정하였으나, 한편 회생담보권의 변제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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