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부당이득금][공2000.12.1.(119),2299]
판시사항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간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3]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이 공탁금출급청구채권으로서 그 청구채권을 가진 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을을 채무자로 하고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마치 그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의 권리자가 을이고 그 의무자가 갑인 것처럼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2]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3]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이 공탁금출급청구채권으로서 그 청구채권을 가진 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을을 채무자로 하고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마치 그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의 권리자가 을이고 그 의무자가 갑인 것처럼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배당액의 귀속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참조),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97타기2113호 사건 배당절차에서 그 배당기일에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이 채무자인 소외 서일전력 주식회사(이하 '소외 서일전력'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되자 배당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그 배당표 기재 중 피고가 소외 서일전력에 대한 체납 국세채권으로 배당요구한 금 62,545,790원이 공탁되었고, 원고들이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대전지방법원 97가합7640)가 제1심에 계속중 소외 서일전력이 피고에게 위 체납된 국세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지만 위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원고들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공탁금 62,545,790원의 출급청구권자가 피고로 확정되었으며, 한편 위 배당절차에서 소외 서일전력에 대한 채권자들인 소외 주식회사 대한엔지니어링 등 5인이 안분배당만을 받는 바람에 배당요구액 중 금 703,232,445원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체납 국세채권 상당액을 피고가 소외 서일전력으로부터 모두 변제받아 결과적으로 피고가 위 금 62,545,79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지만, 피고의 위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채무자인 소외 서일전력이 아니라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위 돈이 배당됨으로 인하여 피고의 다음 순위이면서 배당요구액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위 주식회사 대한엔지니어링 등 5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 서일전력은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배당액의 귀속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전부금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과 소외 서일전력 사이에 1997. 1. 27. 금 63,676,995원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들이 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집행법원은 그 배당표상 피고에게 배당된 금 62,545,790원을 공탁하였으나 원고들이 위 배당이의의 소의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가 위 금 62,545,790원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이 1998. 10. 26. 소외 서일전력을 채무자로, 피고(소관 동대전세무서장)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한국전력공사가 같은 법원 97년 금제12090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같은 법원 97타기2113호 배당절차사건으로 제3채무자인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금 62,545,7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전부하는 내용의 98타기8735, 873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고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은 위 금 62,545,790원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으로서 이 청구채권을 가진 자는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서일전력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마치 위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의 권리자가 소외 서일전력이고 그 의무자가 피고인 것처럼 압류, 전부명령이 이루어졌는바, 그렇다면 위 압류, 전부명령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전부금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이유로, 원고들이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배당이의의 소의 제1심에서 패소하고 피고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사실만을 가지고 원심이 원고들의 소외 서일전력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주심) 박재윤

arrow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9.8.18.선고 99나129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