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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배당이의][공1994.3.15.(964),792]
판시사항

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집행법원이 채권계산서 제출을 최고하고서도 그에 의하여 확장된 채권액의 배당을 거부한 것이 금반언에 반하는지 여부

다.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사유를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각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집행법원이 경락기일 이후에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하면서 배당기일 3일 전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최고하였다 하여 집행법원이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의 확장을 허용하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더러, 경매신청 이후 배당단계에서는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는 이상, 집행법원이 위 최고 이후 경매신청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금반언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피고가 배당에서 제외된다면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원고가 경매절차와는 별도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매절차의 배당과는 무관할 것이어서 그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바도 아니다.

원고, 상고인

삼희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이하 같다).

1. 제1점과 제3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28조 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시, 폐지된 경매법의 규정과는 달리, 그 신청서에 강제경매신청과 같이 경매원인된 채권으로서 피담보채권을 표시하고, 나아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들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설시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경매신청을 하면서 청구채권을 "금 10억 원정, 채무자가 1991.1.18. 채권자에게 발행한 각서 금 12억 5천만원 중 위 금액"이라고 기재한 것은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서 원고가 배당받을 채권액은 이로써 확정되었다 하여 원고가 배당단계에서 제출한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매신청시에 청구한 위 금 10억원만을 원고에게 배당한 집행법원의 조처를 지지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살핀 견해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단계에서 제출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의 확장을 허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지, 잘못을 알고도 위 관행을 계속 좇아야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집행법원이 경락기일 이후에 원고에게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하면서 배당기일 3일 전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최고하였다 하여 집행법원이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의 확장을 허용하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위에서 본 대로 경매신청 이후 배당단계에서는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는 이상, 집행법원이 위 최고 이후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금반언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의 위 관행과 금반언의 법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옳고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4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

또 소론과 같이 피고가 배당에서 제외된다면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원고가 경매절차와는 별도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매절차의 배당과는 무관할 것이어서 그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바도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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