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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10061 판결
[배분이의][공보불게재]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을 해석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에 갑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갑 회사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기술보증기금이 을 은행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갑 회사의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을 은행의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는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배당금 충당순서에 대하여 ‘양도인(채권자)의 보증부대출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 잔존채권’을 1순위로 충당하고,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을 2순위로 충당하도록 정하였고, 갑 회사의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권리변경 후 회생담보권은 ① 원금 전부를 제2차년도 말까지 ② 개시전이자 전부를 제1차년도 말까지 ③ 개시후이자는 연 7.5%의 이율에 따라 지급하되 준비연도와 제1차년도에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제1차년도 말까지, 그 이후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매 발생연도 말에 각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갑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상 회생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연체이자’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지만, ‘개시전이자에 대한 개시후이자(1차년도)’, ‘개시전이자와 개시후이자에 대한 각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배당일까지의 연체이자’를 누락한 채 비보증부 회생담보권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에 갑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갑 회사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기술보증기금이 을 은행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갑 회사의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을 은행의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는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배당금 충당순서에 대하여 ‘양도인(채권자)의 보증부대출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 잔존채권’을 1순위로 충당하고,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을 2순위로 충당하도록 정하였고, 갑 회사의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권리변경 후 회생담보권은 ① 원금 전부를 제2차년도 말까지 ② 개시전이자 전부를 제1차년도 말까지 ③ 개시후이자는 연 7.5%의 이율에 따라 지급하되 준비연도와 제1차년도에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제1차년도 말까지, 그 이후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매 발생연도 말에 각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갑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상 회생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연체이자’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지만, 위 비보증부 회생담보권을 산정할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른 각 개시후이자 항목을 산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개시전이자와 각 개시후이자에 대해서 각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배당일까지 해당 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회생계획에 따른 개시후이자(1, 2차년도) 항목을 산정하지 않고 원금에 대해서만 회생개시일부터 배당일까지 별도의 이자를 산정함으로써 ‘개시전이자에 대한 개시후이자(1차년도)’, ‘개시전이자와 개시후이자에 대한 각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배당일까지의 연체이자’를 누락한 채 비보증부 회생담보권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외 3인)

피고, 상고인

유암코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태구)

주문

원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 중 1순위 충당채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동판넬 주식회사(이하 ‘대동판넬’이라고 한다)는 2002. 3. 20. 주식회사 하나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서울은행, 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에 대동판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채권최고액 4,55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그 무렵부터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왔다. 대동판넬은 2002. 4. 19.경 원고와 사이에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보증금액과 보증기한 등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수차례 변경되었는데, 최종적인 보증금액은 각 298,400,000원과 400,000,000원이었다.

나. 대동판넬이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9. 10. 26. 대동판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2. 18. 하나은행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동판넬의 대출금채무 중 703,524,173원을 변제하고, 하나은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는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의 배당금 충당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1. 양도인(채권자)의 보증부대출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 잔존채권(보증비율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금 관련 미수채권 포함)’을 1순위로 충당하고, ‘2.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을 2순위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다(이하 순서대로 ‘1호 약정’, ‘2호 약정’이라고 한다).

라. 하나은행은 2010. 3.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대동판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 관련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0. 3. 30.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양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다.

마. 대동판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하나은행은 대동판넬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전부를 신고하였고, 원고와 피고 역시 각 대위변제와 양도계약 등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마쳤다.

대동판넬에 대하여 2011. 8. 8.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 채권은 각 회생담보권으로서, ① 시인된 원금 전부를 2012년 말까지, ② 개시전이자 전부를 2011년 말까지, ③ 개시후이자는 연 7.5%의 이율에 따라 지급하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2011년 말까지, 그 이후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매 발생연도 말에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10. 16.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11. 13. 매각대금과 예치이자 합계액에서 선순위 체납비 등을 공제한 이 사건 배분금 2,645,771,310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1순위 충당채권의 연체이율에 대해서 원고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 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2순위 충당채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율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공매절차는 채무자인 대동판넬 소유 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1, 2호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순위 충당채권의 원금에 대한 2009. 10. 26.부터 2012. 12. 31.까지의 이자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 이율인 연 7.5%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순위 충당채권의 연체이율의 약정과 관련하여 원고나 신용보증기금과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 사이에서 원고나 신용보증기금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약정이자만을 부담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위 약정이자와 연체이자의 차액 상당액을 금융기관이 우선배당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고, 대동판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상 그 회생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2호 약정의 “연체이자”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1순위 충당채권의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은, 1호 약정 중 비보증부 회생담보권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개시후이자(1, 2차년도) 항목을 산정하지 않고, 원금에 대해서만 회생개시일부터 변제기일인 2012. 12. 31.까지는 개시후 이자율인 연 7.5%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 날부터 배당일까지는 해당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산정하여 포함시키고,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른 ‘개시전이자와 개시후이자(1, 2차년도)에 대한 각 연체이자’를 피고의 채권액 계산에서 누락한 채 그 채권액을 합계 2,261,217,396원으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권리변경 후 회생담보권은 ① 원금의 100%를 제2차년도(2012년) 말에 공장 등 보유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전액 변제하고, ② 개시전이자는 제1차년도(2011년) 말까지 전액 변제하며, ③ 미변제 원금에 대한 개시후 이자율은 연 7.5%로 하여 매 발생연도 말에 전액 변제하되, 준비연도(2009년, 2010년)에 해당하는 이자는 제1차년도(2011년) 말에 변제하고, ④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해당 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며, ⑤ 회생계획안에 의해 매년 변제할 변제대상 원금 및 이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 연도의 12. 30.(단,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위 비보증부 회생담보권의 변제기일에 관하여 보면, 원금은 2012년 말까지, 개시전이자는 2011년 말까지, 개시후이자 중 원금과 개시전이자에 대한 준비연도(2009년, 2010년)에 해당하는 이자와 제1차년도(2011년)에 발생한 이자는 2011년 말까지, 원금에 대한 제2차년도(2012년)에 발생한 이자는 2012년 말까지 각 변제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위 비보증부 회생담보권을 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각 개시후이자 항목을 산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개시전이자와 각 개시후이자에 대해서 각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배당일인 2013. 11. 13.까지 해당 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개시후이자(1, 2차년도) 항목을 산정하지 않고 원금에 대해서만 회생개시일부터 배당일까지 별도의 이자를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시전이자에 대한 개시후이자(1차년도)’, ‘개시전이자와 개시후이자에 대한 각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배당일까지의 연체이자’를 누락한 채 1순위 충당채권을 잘못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에 따른 권리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는, 대동판넬에 대한 채권의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가 각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된 개시후이자를 1호 약정의 비보증부대출채권과 2호 약정의 보증부대출채권의 금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1순위 충당채권의 개시후이자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회생개시일부터 배당일까지 독자적으로 연 7.5%의 이율을 적용하여 개시후이자를 산정한 것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에 따른 권리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심은 1순위 충당채권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회생절차에 따른 개시후이자(1, 2차년도) 항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개시후이자를 산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원금에 대해 회생개시일부터 2012. 12. 31.까지 개시후 이자율인 연 7.5%의 비율에 의하여 이자를 산정한 것을 원금에 대한 개시후이자로 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개시후이자의 산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시후이자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순위 충당채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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