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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7942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정성정밀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모 외 2인)

피고,항소인

에이치에프케이칠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석재)

2021. 4.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863,83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라”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2017. 3. 31.) 당시 국민은행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및 이자에 관하여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6%는 출자전환, 94%는 현금변제하며, 현금변제 할 채권액의 100%를 제1차년도(변제기일 2017. 12. 30.)에 전액 변제한다’고 정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주1) 1,410,000,000원 및 이자 주2) 13,868,852원 등 합계 1,423,868,852원이 회생담보권이 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 후 국민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 12. 28. 한국고벨에 대한 채권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 제1심 판결 3쪽 “바”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원고는 2018. 7.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고, 피고는 한국고벨이 2017. 12. 30.까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8.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타경4643호 , 2018타경9129(중복)호 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2017. 12. 28. 이전인 2017. 3. 31. 이미 한국고벨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피고의 한국고벨에 대한 채권도 역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에 의한 채권일 뿐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채권양도인인 국민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원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를 통하여 인정된 회생담보권 1,423,868,852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1,800,000,0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나머지 376,131,148원(= 1,800,000,000원 - 1,423,868,852원)을 공익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에도 222,267,312원만을 반환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3,863,836원(= 376,131,148원 - 222,267,3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서 피고의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연체이자율(연 7.00%)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한국고벨이 제1차년도에 현금변제 할 채권액 1,423,868,852원을 변제하지 못한 이상 피고는 위 현금변제분 뿐만 아니라 그 중 원금 1,41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2. 31.부터 배당기일인 2019. 7. 23.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도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켜 우선변제 받아야 한다. 위 지연손해금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은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1조 제1항 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은, 위 규정의 있기 전에는 개시 후 이자도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언제 정리계획이 인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리담보권으로 시인할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설된 주3) 것이다. 이러한 입법 경위에, 만일 위 단서 규정의 의미를 ’개시 후 이자, 회생절차개시 후의 정해진 변제기일까지의 미변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연체이자) 등은 회생계획에 의하더라도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더라도 회생채무자에게 불이익은 없어 불합리한 점을 고려할 때, 위 단서 규정은 회생담보권에 대한 개시 후 이자 및 연체이자가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연체이자 등이 회생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단서 규정과는 무관하게,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담보권의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이며, 회생계획안에서 개시 후 이자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정해진 변제기일까지의 미변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연체이자)을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할 주4) 것이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안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칙
11. 변제 미이행시 처리
본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 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연체이자율(연 7%)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다만, 개시 전 이자 및 개시 후 이자의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절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회생담보권
나. 권리의 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① ㈜국민은행 :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는 출자전환, 94%는 현금 변제하며, 현금변제할 채권액의 100%는 제1차연도(2017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2) 개시후 이자
② ㈜국민은행 : 개시후 이자 전액 면제합니다.
3. 담보권의 존속 및 소멸과 담보목적물의 처분
가. 채무 변제시 담보권 소멸 및 존속
(1)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근저당권, 양도 담보권, 질권 등 담보권은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합니다. 다만,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담보권과 담보 목적의 지상권 등은 소멸합니다.
나. 담보목적물 처분 대금의 사용 방법
(2)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목적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매각 관련 제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합니다. 다만 위 금액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변제하고, 같은 순위의 것 중에서는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에 따르며, 잔여 회생담보권액은 회생채권(금융기관 대여금채권)의 변제방법에 따릅니다. 담보목적물에 대한 회생 담보권자가 여럿일 경우 그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고, 같은 순위 회생담보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생담보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비례하여 변제합니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 법리 및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한국고벨이 변제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연체이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한다)는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정하고 있어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 이외에는 소멸하게 되므로, 회생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존속되는 회생담보권의 범위와 소멸되는 그것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고, 존속되거나 소멸하는 권리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해당 문언의 뜻을 중심으로 회생계획의 전체 체계, 개별 조항의 내용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②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모두 적용되는 부분을 ‘제1절 총칙’에 정하는 둔 것이므로 ‘제1절 총칙 중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정한 변제 미이행시의 처리’부분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근저당권, 양도 담보권, 질권 등 담보권은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국민은행의 한국고벨에 대한 종전 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상의 회생담보권으로 변경되기는 하나, 국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근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으로서 위와 같이 확정된 위 회생담보권 전액을 위한 담보로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

④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회생담보권에서 제외하고 단순한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이를 갚도록 하는 회생계획의 작성과 인가도 불가능하지는 아니하나, 이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으로서, 회생담보권에서 이를 제외하여 회생채권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가 회생계획 그 자체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이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⑤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서 ‘담보목적물의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주5) 연체이자 순으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지연손해금도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집행권원이 있는지 여부

원고는 또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변경·확정되고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이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자표와 일체를 이루는 ‘별지 회생계획 조항’의 내용에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이 기재(갑 제4호증 회생계획 본문 30면)된 이상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도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한편 근저당권자가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현실의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그 전액이 담보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 참조), 피고에게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권원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회생담보권액 현금변제분 1,423,868,852원 뿐만 아니라 원금 1,41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2. 31.부터 배당기일인 2019. 7. 23.까지 570일 동안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연 7%의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4,134,246원(= 1,410,000,000원 × 0.07 × 570/365)도 회생담보권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1,800,000,000원 중 222,267,312원을 스스로 반환하여 1,577,732,688원만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이 피고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원인 1,578,003,098원(1,423,868,852원 + 154,134,246원)보다 적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은 없다. 따라서 위와 달리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전제하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형(재판장) 구광현 최호식

주1) 1,500,000,000원 × 0.94

주2) 14,754,098원 × 0.94

주3) 단서 규정 신설 이전에도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만을 정리담보권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정리채권으로 시인하여 왔던 실무관행이 있었다.

주4)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3138 판결 등 참고

주5)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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