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서울회생법원 2017. 8. 11.자 2016회확100083...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1~2행의 “B ~ 특별조사기일에서”를 “위 법원은 2016. 6. 21.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된 위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절차를 마쳤다. B의 관리인 R는 위 특별조사기일에서”로 고치고, 8행 “회생담보권을”을 “회생담보권으로”로 고쳐 쓴다.
2.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추완신고에 관하여 법원에서 특별조사기일을 개최하여 채권조사절차를 진행한 이상,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원고의 신고가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다툴 수 없다. 2) B의 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자들이 이 사건 담보물의 처분대금을 회생담보권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회생담보권은 ‘회생담보권 총액에서 원고의 회생담보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크아웃 채권자들의 대여원금 중에서 원고의 대여원금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도록 정해져야 한다.
워크아웃 채권자들의 B에 대한 대여원금 중 원고의 대여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0.6%이므로, 원고의 회생담보권 또한 전체 20개 회생담보권자들의 회생담보권 중 약 0.6%가 되어야 하는바, 이미 11개의 회생담보권자들 사이에서 확정된 회생담보권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돌아가야 할 회생담보권은 119,635,604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B의 관리인은 특별조사기일에 이 사건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이의하였으므로, 그 수계인인 피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 사건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이 사건 추완신고는 원고가 그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