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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다13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2)민,157]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제4조 소정의 행정재산과 개간촉진법 제9조 소정의 국유미간지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행정재산은 개간촉진법(폐) 제9조 소정의 국유미간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이원도

피고, 상고인

김일봉 외 2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유재산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중 행정재산은 개간촉진법 제9조 소정 국유민간지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의 변론의 취지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63.9.에 대구교도소장이 용도를 폐지하여 재무부에 인계한 사실( 국유재산법 제20조 참조)을 알 수 있으므로 재무부에 인계되기까지는 소위 행정재산이었음을 엿볼 수 있는바 이사건 부동산이 행정재산 이었다면 용도폐지하기 전인 1963.6.20 도지사의 개간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개간 예정지의 고시나 같은해 7.9 같은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국유미간지의 개간허가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서 개간예정지 결정절차에 있어서 중앙개간심의회의 의견을 들은 여부를 막론하고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효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국유재산법개간촉진법에 관한 법리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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