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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20 판결
[특별개간허가양도][집17(4)민,086]
판시사항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매수한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당국의 허가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효하게 그 양도계약을 할 수 있다.

판결요지

국가에 대하여 개간수허가자가 개간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개간촉진법(폐) 제12조 , 제17조 에 의한 절차에 따른 허가관청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중건설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가 판시하는 (1)(2)(3)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간허가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갑 제4호증의 1, 2(갑 제1호증의 1, 2로 판시한 것은 오기로 인정된다) 기재 내용을 보면 원피고간의 이 사건 동업계약 내지 개간지 양도계약은 양도에 관한 당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그 절차에 관한 의무는 피고가 수행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 개간촉진법 제17조 에 의하여 매수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당국의 허가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개인 사이에 유효하게 그 양도계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국유토지의 양수자는 그 양도인에게 대하여 양도허가신청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도 가질 수 있다고 보아야 되므로 하천기지점용권의 양도에 관하여 ( 대법원 1969.8.26. 선고 69다1009 판결 참조) 원심은 필경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매수한 국유토지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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