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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누65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집14(2)행,038]
판시사항

개간촉진법 제6조 에 정한, 개간예정지의 고시방법

판결요지

개간촉진법(발)상 개간예정지에 관한 고시에 있어서는 당해 구,시,군 및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 개간계획서를 비치 공람케 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토지소재지 면사무소에까지 비치하여 공람케 함을 요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경훈)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피고가 본건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처분을한 지역내에는 개간촉진법에 의한 개간허가 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 일부 있다는 주장은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받은바없는 본원에 대한 새로운 사실 주장이므로 이를 전제로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원고는 피고로부터 1963. 9. 1.자로 본건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얻었으므로 원고가 그전인 1962. 10.에 전라북도지사로 부터 얻은 점용허가는 피고의 위 허가처분에 의하여 갱신되었다 할것이니, 본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인에게 개간촉진법에 의한 개간허가처분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한 하천부지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갱신된 새로운 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할 도리밖에 없을것이고, 갱신전의 전라북도 지사의 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독단이라 할것이며, 이를 전제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판결이 소론 증거를 믿지 아니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는 볼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같은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개간촉진법 제6조 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동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예정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동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를 할때에는 고시와 동시에 그 토지 소유자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는바, 본건 하천부지는 국유지이고 원고는 그 소유자가 아니므로 본건 토지를 개간예정지로 결정한후에 원고에게 위에서 본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위법이라고 할수없고, 또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간계획을 작성하여 당해구.시.군 및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케하여야 하나, 반드시 토지소재지 면사무소에서 까지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케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본건 토지소재지인 금산군 남인면사무소에서 논지와 같이 일반인이 알수있도록 공람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본건토지에 관한 개간예정지 고시절차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또 본건 토지가 원고의 개간으로 이미 숙답이 되었다는 사실은 원판결이 적법히 배척하고 있으므로 원판결이 배척한 위에서본 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을 여러가지로 비난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것이다.

이에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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