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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14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190]
판시사항

국유임야는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 제9조 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지 않는 한 농림부장관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다

판결요지

국유임야는 구 국유재산법(56.11.28 법률 제405호) 제4조 제2항 , 제9조 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지 않는 한 농림부장관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농림부소관 임야로서 농림부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던 중 1962.6.22 국유재산 조사위원회의 용도폐지 결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불요존 재산으로 용도폐지 결정을 한 후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 원고를 대표한 서울 관재국장이 1963.6.10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그 매도는 적법하다는 취의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임야가 불요존 국유임야라 하여도 그것이 산림법 소정 산림에 해당한다면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이 요존 국유임야이든, 불요존 국유임야이든 간에 그의 관리처분 권한은 전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속한다함이 산림법 제34조 의 정한 바 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본원 1967.12.19. 선고 67다1644 판결 , 1968.1.31. 선고 67다1522 판결 참조)본건 임야가 불요존 국유임야라 하여도 산림법 소정 산림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농림부장관이 재무부 장관에게 인계하여 재무부장관 산하기관이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음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결국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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