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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개간촉진법

[시행 1967.03.18.] [법률 제1872호 1967.01.16. 타법폐지]
개간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872호, 1967. 1.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개간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