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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236 판결
[가건물철거등][집18(3)민,424]
판시사항

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 제9조 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지 않는 한 농림부장관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다.

판결요지

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 제9조 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지 않는 한 농림부장관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다.

원고, 상고인

망 원고 소송수계인 1 외 4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0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1,2점)에 대한 판단,

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이 요존 국유임야이든, 불요존 국유임야이든간에 그의 관리처분권한은 산림법 제34조 에 의하여 전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있다함이 당원의 판례이고, ( 대법원 1969.2.18. 선고, 68다1491 판결 1968.1.31. 선고 67다1522 판결 참조) 위 국유림의 처분을 권한없는 타기관에서 행하였다면 그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으로서 국유림인 것을 소외인에게 재무부산하 세무서장이 국가측을 대표하여 매각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본건 임야의 매각처분은 하등의 처분할 권한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은 본건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당연무효인 매각처분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 못한 소외인으로부터 전득한 원고에게도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심리미진이나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으며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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