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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누24 판결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집12(2)행,032]
판시사항

국유화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임야와 구 개간촉진법(1963.8.14개정전의 법)제5조 단항의 이른바 "국유미개간지".

판결요지

개간촉진법(발) 제5조 단항의 국유미간지 속에는 국유화조치 되지 않은 귀속재산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방종선

피고, 상고인

부산시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박광호 외 2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송병진의 상고이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대리인 이강욱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개간촉진법(1963.8.14 법률 제1,3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5조 단항에 "개간적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유미간지일 경우에는 중앙개간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법문에 특히 국유미간지라고 씌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3조 에는 "개간예정지로 결정된 국유미간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이 관리처분한다"로 되어 있고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보면 귀속재산 중 영림재산으로 필요한 임야 기타의 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화 조치를 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임야와 같이 아직 귀속재산으로서 국유화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에서 본 개간촉진법 제5조 단항 중의 국유미간지 속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간촉진법의 입법목적을 규정한 동법 제1조 에 보면 "본법은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하였고 동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보면 "본법에서 사유미간지라 함은 국유 이외의 일체의 미간지(공유지 포함)를 말한다"라 하였으니 만일 원심논리대로귀속임야가 국공유재산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규정의 반대해석으로서 귀속임야는 사유미간지로 보아야 된다는 기이한 논리가 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개간촉진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구태어 귀속임야에 대하여는 개간촉진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생각되지 않는 한 이것도 그 적용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개간촉진법을 해석하는데는 이 법에 씌어진 조심성 없는 용어에 관계없이 여기의 국유미간지 속에는 귀속임야와 같은 귀속재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특히 개간촉진법에 대한 1963.8.14의 법률 제1,392호에 의한 동법 제33조 의 개정조문 참조) 그렇다면 원심은 개간촉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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