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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2. 21. 선고 2013구합18742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요지

원고는 ○앤시스와 사이에 진성거래와 가공거래를 혼합하여 수행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도 가공거래의 정확한 내역을 확정하지 못하고 그에 관한 입증자료 역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3구합187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2. 07.

판결선고

2014. 0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4. 10.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2. 5. 21. 한 2004 사업년도 소득자 김○○, 소득금액 상여 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신기기, 광고시스템, 전광판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4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하 같다)부터 2005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코리아테크(이하 '○○○코리아'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플랜트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고, ○에스티엔에스 주식회사(이하 '○에스티'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를 마쳤다.

나. 그러나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1조,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6조 등에 따라 2012. 4. 10.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4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플랜트로부터 발급받은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금액0000원(=공급가액 0000원+부가가치세액 0000원)에 관하여 2012. 5. 21.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67조 등에 따라 해당 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에 대한 사업연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2004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플랜트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응하여 ○엔시스 주식회사(이하 '○엔시스'라 한다)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1 "○엔시스 거래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의 '추가 가공'란 기재와 같이 2004년 제1, 2기에 합계 0000원(이하 '가공주장금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출을 만들었고, 그와 관련하여 ○엔시스나 그 직원인 송○○ 등에게 2003. 6. 2. 0000원, 같은 해 7. 28. 0000원, 2004. 9. 6. 0000원 및 0000원, 같은 달 30일 0000원, 2005. 6. 10. 0000원, 같은 해 11. 8. 0000원, 합계 0000원(이하 '반환주장금액'이라 한다)을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가공매출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요건 및 소득처분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테크, ○○산업, ○○이엠씨 등 업체들로부터 합계 원을 0000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하고 ○엔시스에 대해서는 0000원을 가공매출하였다며 2006. 10. 10.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7년 5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로 원고를 세무조사하였는데(이하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테크 등 8개 업체로부터 합계 0000원을 가공매입하는 한편, ○엔시스에게 0000원을 가공매출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7. 31. 추가 가공매입액 0000원과 추가 가공매출액 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하여 신고하였는데, 그 중 ○엔시스에 대한 가공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김기용은 선행 세무조사 당시 '○엔시스의 요청으로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1,517,05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고, 해당 대금은 ○엔시스로부터 원고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았다가 이후 김○○의 통장에서 송○○의

과세기간총 매출액(원)정상매출액(원)가공매출액(원)

2002년 제2기285,279,000285,279,000-

2003년 제1기1,068,890,000906,074,000162,816,000

2003년 제2기222,200,00020,000,000202,200,000

2004년 제1기471,650,000312,510,000159,140,000

2004년 제2기728,708,000279,125,000449,583,000

2005년 제1기497,791,00036,980,000460,811,000

2005년 제2기82,505,000-82,505,000

합 계3,357,023,0001,839,968,0001,517,055,000

통장으로 다시 입금하거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1. 11. 14.부터 2012. 1. 6.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플랜트의 대표자 정○○은 '원고가 은행거래상 필요하다며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기에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금해 주었고, 이에 따른 세금부담을 덜기 위하여 ○○○코리아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코리아의 대표자 설황제가 제출한 자료 등을 조사한 피고는 이들 업체가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에서 서로 순환하는 형태의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종래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기 예정신고 금액으로 0000원, 제1기 확정신고 금액으로 0000원, 제2기 예정신고 금액으로 0000원, 제3기 확정신고 금액으로 0000원, 합계 0000원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참조). 특히, 원고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로서 이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가공주장금액에 상당한 매출을 진정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해당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매출이라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되는 과세요건사실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송○○과 주고받은 이메일 2) , 통장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가공주장금액과 반환주장금액이 ○엔시스와 사이에 실제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매출의 결과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 8, 15호증,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김○○의 개인통장에서 인출된 금원을 토대로 반환주장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선행 세무조사 당시 인정된 가공매출액 0000원은 김○○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당 금원은 이미 가공매출로 모두 인정받은 금액인 점, ② 원고는 반환주장금액 중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송택용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이에 관하여 송○○은 김○○으로부터 금원을 반환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들을 거듭 제출하였으나(갑 제8, 15호증), 대금수령일자와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 역시 ○엔시스에게 가공매출한 금액과 시기, 그에 따라 반환한 금원의 수액과 일자 등을 계속 변경하는 등 가공매출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지 못한 점, ⑤ 가공거래는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을 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는 정확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데, 원고가 내세운 가공주장금액은 별지 내역의 '매출세금계산서'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종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⑥ ○엔시스는 선행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테크, ○○산업 ○○이엠씨 등과의 가공거래와 , 관련된 업체일 뿐 이 사건 처분에 관련된 ○○플랜트, ○○○코리아, ○에스티 등과는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플랜트로부터 가공매입한 것에 대응하여 ○엔시스에게 가공매출할 수 있는 다른 사정도 밝혀지지 않은 점, ⑦ 특히 원고는 ○앤시스와 사이에 진성거래와 가공거래를 혼합하여 수행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도 가공거래의 정확한 내역을 확정하지 못하고 그에 관한 입증자료 역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공주장금액이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의 것이라거나 반환주장 금액이 그와 같은 가공거래에 따른 금원수수의 결과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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