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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62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7),998]
판시사항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세 면제범위를 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8 제4항 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장건축물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5 , [별표 4]의 각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허가공장건물을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8 제4항 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장건축물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5 [별표 4]의 각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허가공장건물을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 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관계 증거 및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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