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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 07. 24. 선고 2008누1758 판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 사실상 폐업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787 (2008.09.0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구2854 (2007.12.18)

제목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 사실상 폐업시기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실상 폐업시기는 각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당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하거나 또는 당해 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임대차관계 사무의 종료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6.에 한,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80,246,064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여동생인 최@@, 최☆☆은 1993. 7. 16. ○구 달○구 상○동 72-4 대 948㎡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3. 7.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최☆☆이 1999. 2. 26. 사망하자, 최☆☆의 부 최○식과 모 마○숙이 위 최☆☆의 공유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2000. 6. 14.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최@@, 최☆☆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3. 7. 29.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하여 왔는데, 김○설과 2000. 2. 1. 경 이 사건건물의 2층에 관하여, 이○철과 2000. 5. 15.경 이 사건건물의 4층에 관하 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김○설은 위 2층에서 외국어학원을, 이○철 은 위 4층에서 미술학원을 각 운영하였다.

다. 한편, 원고를 비롯한 공동소유자들이 이 사건건물을 매도하려고 하던 중 2006. 8.경 소외 김○영이 매수의사를 보이자, 원고는 2006. 9. 5. 김○설과, 2006. 9. 14. 이 병철과의 사이에 전세보증금과 기간 만료 전의 해지에 따른 이사비용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 후 원고 및 최@@ 최○식, 마○숙은 2006. 10. 10. 위 김○영과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3,15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0. 30.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김○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06. 11. 24. 피고에게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폐업일자 : 2006. 10. 30,)를 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 사건건물의 매각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 802,479,307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다음 그에 따른 2006년 제2기(페업분) 부가가치세 80,246,064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는 2007. 1. 2. 이 사건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임을 주장하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중 80,172,95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 여 피고는 2007. 2. 26.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7. 5. 8.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6. 26. 기각되었고, 다시 2007. 7. 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윤☆☆ 및 당심 증인 김○설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 5.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임차인인 김○설과, 같은 달 14. 이 사건 건물 중 4층의 임차인인 이○철과 각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27. 위 임차인들에게 합의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그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은 실질적으로 폐업되었고, 그 이후인 2006. 10.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30. 그 소유권 을 이전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은 폐업 후에 양도한 것으로서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 라고 한다)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고,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0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는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전혀 없음에도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설은 2006. 9. 5.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고 2006. 9. 27.까지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원고의 양해 하에 소규모로 학원 운영을 계속하였고, 2006. 10. 22. 그 명도를 완료하였다.

한편, 이○철은 2006. 9. 14.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2006. 9. 20. 전세보증금 및 이사비용을 모두 지급받고 명도를 완료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김○영은 일부 증축한 후 2007. 4. 9. 자신이 운영하던 '나○렛병원'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2007. 6. 26. 개업일을 2007. 4. 9.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한편, 원고는 2006. 11.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자 폐업신고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건물에 관한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일을 '2006. 10. 30.'로, 임차인인 김○설의 퇴거일을 '2006. 10. 10.'로, 이○철의 퇴거일을 '2006. 8. 10.'로 각 기재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2007. 1. 2.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김○설의 퇴거일을 '2006. 10. 22.'로, 이○철의 퇴거일을 '2006. 10. 15.'로 각 정정하면서 그 정정내용에 따라 임대료 수입금액도 증액하여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 아니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 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 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 2008. 7. 24. 선고 2006두2459 판결 등 참조).

다만, 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 폐지시 잔존재화에 해당할 경우 자가공급으로 의제되고, 그 후 위 잔존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일로서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0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이 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폐지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원고가 폐업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되었는지 여부이고, 이는 결 국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시점에 달려 있다(이 사건의 폐업시점에 대하여, 원고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이사비용을 모두 지급한 2006. 9. 27.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를 완료한 2006. 10. 22.이라고 주장한다).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시점에 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실상 폐업시기는 각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당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하거나 또는 당해 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임대차관계 사무의 종료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 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각 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 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설은 2006. 9. 27. 임대인인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 및 이사비를 모두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원고의 양해 하에 학원 운영 을 계속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ㆍ 수익하였고, 2006. 10. 22. 그 명도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김○설이 퇴거를 완료한 2006. 10. 22.에서야 비로소 임대차관계 사무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다가 원고 스스로도 2006. 11. 24.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면서 폐업일을 2006. 10. 30.로 기재한 점(원고는 실제 폐업일이 2006. 9. 27.임에도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착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결국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시점은 위 2006. 10. 22.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2006. 10. 10. 체결된 후 위 부동산임대업 이 2006. 10. 22. 폐업되었고, 그 후 2006. 10.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졌다면,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폐업일인 2006. 10. 22. 이전인 2006. 10. 10. 이미 재화의 공급이 있었고 그 공급시기는 위 폐업일인 2006. 10. 22.로 보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건물은 사업폐지시의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고, 그 양도는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건물의 양도를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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