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폐지를 위하여 간이과세자인 사람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의 재계산 규정이나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사업 관련 재화를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폐지를 위하여 간이과세자인 사람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의 재계산 규정이나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8323 판결 (공1992, 3174)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누4137 판결 (공1993하, 1928)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두16644 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71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1986. 9. 10.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0. 10. 30. 위 건물과 대지를 소외인에게 매도한 후 2000. 11. 30. 폐업한 사실, 소외인은 2000. 12. 6. 위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자신의 임대사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사업관련 재화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영리목적의 유무나 그 건물의 양도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자본재의 양도는 사업상 목적으로 하는 양도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4 는 사업자 자신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그가 일반과세자였을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는 규정이므로( 대법원 2008. 2. 24. 선고 2006두17727 판결 참조), 일반과세자인 원고로부터 간이과세자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됨에 따라 그 소유자의 과세유형이 변경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각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위 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 에서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의 잔존재화 등의 경우에도 과세의 공평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이라도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잔존재화 공급간주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원고가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6조 제4항 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은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의 재계산 규정이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후의 잔존가액에 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의 잘못 역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