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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0.15.(68),2534]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의 판단 기준

[2]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해 오던 건물을 양도한 후 폐업신고를 한 경우, 사실상의 폐업일을 매수인이 종전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관계를 인수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사례

[3] 법인의 지점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해 오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점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해 오던 건물을 양도한 후 폐업신고를 한 경우, 사실상의 폐업일을 매수인이 종전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관계를 인수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사례.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법인의 경우 그 공급가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것이고, 한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지점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해 오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건물의 매각에 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등록번호란에는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호란에는 단순히 당해 법인이, 사업장 주소란에도 본점의 사업장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위 지점이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재사항이 전혀 없다면,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위 지점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 (변경전 상호 : 삼희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피고,피상고인

동대문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 동부지점이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해 오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4. 12. 27. 소외 덕산토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종전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관계를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면서 종전 임차인들로부터 선급받은 임대료 및 관리비 등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정산하였으며, 1995. 1. 5.(원심판결의 1995. 1. 25.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에게 원고 회사 동부지점의 폐업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종전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관계를 소외 회사가 인수한 1994. 12. 29.에 원고 회사 동부지점은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회사 동부지점이 폐업한 후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매각하고 종전의 임대차관계를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동부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어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법인의 경우 그 공급가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것이고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누1133 판결 참조), 한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매각에 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등록번호란에는 원고 회사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호란에는 단순히 원고 회사가, 사업장 주소란에도 원고 회사 본점의 사업장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 회사 동부지점이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재사항은 전혀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원고 회사 동부지점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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