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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6.2.15.(244),264]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인 담당변호사 김재훈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단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다가 2000. 2. 29. 위 시설을 이 사건 주택조합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받고, 2000. 3. 31. 폐업신고를 한 후 2000. 5. 2.경까지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위 시설을 넘겨준 이 사건에서, 비록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 에 의한 위 시설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지만 위 폐업신고일 전에 이미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그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의 해석이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라야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시설 양도는 폐업 후 비사업자 지위에서의 양도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기공급 의제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재화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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