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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5. 17. 선고 2006구합3685 판결
임대용 부동산의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국승]
제목

임대용 부동산의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

요지

임대부동산 양도당시 임차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7,45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8. 주식회사 ○○주택건설과 사이에 대금 550,000,000원에 ○○시 ○○면 826 ○○테마프라자 제1층 106호, 107호, 1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01.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6. 21. 개업일을 위 2001. 4. 18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1. 7. 2. 정○○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2001. 8. 3.부터 2004. 8. 2. 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는 2001. 9. 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01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지급액 23,100,000원 및 2001년 제2기 지급액 15,400,000원을 각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신고하여 그 상당액을 환급받았다.

라. 원고는 2004. 2. 12. 이○○ 및 강○○과 사이에 대금 75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100,000,000원은 2004. 3. 2. 잔금 600,000,000(근저당권설정채무 인수조건)은 2004. 3. 22. 각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이라 한다)하였다.

마. 정○○는 2004. 2. 26. 폐업일자를 2004. 2. 20.로 하여 위 음식점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그 후 2004. 3. 22. 이○○ 및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05. 5. 6. 2004년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에 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2004. 2. 20.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자가공급에 의한 과세표준 192,500,000원 및 그 세액 23,405,975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당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는 사업자의 일반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분 실거래 양도가액에 임대료를 합한 447,158,94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37,450,85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2005. 11. 7. 위 처분서를 송달받고 2005. 12. 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5. 9. 기각되었다.

자. 한편, 원고는 2005. 12. 9. 폐업일을 2004. 2. 20.로 하여 자신의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유일한 임대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정○○가 2004. 2. 20. 위 음식점을 폐업하고 퇴거함으로써 임대용역의 공급이 종료되어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였고 그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와 관계없이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 당시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정○○가 그 이후인 2004. 2. 26. 위 음식점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2005. 12. 9. 비로소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한 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이 바로 폐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모두 처분함으로써 임대사업을 폐업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업폐지를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고 그 처분 자체가 이미 폐업된 상태에서의 임대자산 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정○○가 2004. 2. 20. 폐업신고 후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1978.12.30, 1980.12.31, 1982.12.31, 1993,12.31, 1997.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 이하 생략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77.9.12, 1993.12.31, 1998.12.31, 2002.12.30>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1.12.31>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X(1-5/100X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개정 1979.2.3, 2001.4.3>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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