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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누80 판결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제목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요지

주택 양도 당시 쟁점 주택외에도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6. 8.자 양도소득세 11,367,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구 ○○동 ○○○○-9 329.9㎡ 및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445.25㎡(1층 근린생활시설, 2층 2가구, 3층 1가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998. 10. 31. 취득하였다가 2006. 2. 13. 최○자와 김○대에게 6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도와 관련하여 2006. 3. 27.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3,206,780원을 납부하였다가, 2006. 4. 26. 이 사건 주택 중 3층 110.31㎡ 및 그 부수토지 84.4㎡(이하 '이 사건 주택 3층'이라 한다)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과세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28,354,670원으로 수정신고하고 차액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6. 6. 8. 이 사건 주택 3층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1,367,4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3, 4, 8, 9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모자지간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최○자, 김○대에게 양도하였고 최○자, 김○대는 사실상 1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5항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 3층을 보유하면서 3년 6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순서를 ①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② 보유기간이 같으면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③ 보유 및 거주기간이 같으면 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3층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3층의 양도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앞서 든 증거와 갑 5,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1인이 아닌 최○자와 김○대에게 공유로 양도한 사실, 김○대는 최○자의 장남으로 이 사건 주택 양수 이전에 최○자와 다른 주거지에서 거주하였고, 매수대금도 각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고 대출을 받아 마련한 사실, 이 사건 주택 양수 후 최○자는 2006. 6. 8.경, 김○대는 2006. 3. 21. 각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2006. 6.경 이후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볼 뿐이고,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라는 점만으로 거주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것과 달리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1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최○자가 김○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비록 최○자와 김○대가 모자지간이고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한 때부터 몇 개월 후 한 집에서 생계를 같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는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매수인이 1인인지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개정취지에 비추어도 이 사건 양도를 1인에 대한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적용되는 사안으로서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제천시 ○○면 ○○리 ○○-1 소재 미등기 주택도 소유하고 있었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갑 5호증, 갑 12호증의 4, 10, 을 5, 6, 7, 8,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 제천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3. 7. 14. 제천시 ○○면 ○○리 ○○-1 대 537㎡와 함께 인근 8필지 29.613㎡를 취득한 사실, 같은 해 9.경 ○○리 ○○-1 지상에 무허가 조립식주택이 신축된 사실, 원고는 2003. 6. 3. ○○리 ○○번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지번은 수몰지역인 사실, 원고는 그 명의로 2003. 9.경부터 2008. 6.경까지 한국전력공사 제천지점으로부터 위 무허가주택에 전력을 공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인, 박○복은 2007. 4. 4.경 제천시 ○○면 ○○리 ○○-1 지상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김○인은 2004. 8. 12.부터 ○○-1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원고는 김○인과 박○복이 위 무허가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리 낚시터를 운영하여 왔다고 주장하지만, 위 낚시터 운영에 필요한 내수면어업(낚시업)면허자는 원고이고(○○리 ○○-1 일대 토지를 매수할 무렵인 2003. 6. 13.경 허가를 받았다), 수자원공사의 낚시터 인근 무허가건물의 철거명령서에도 철거의무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며, 낚시터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도 원고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12호증의 1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무허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위 사실조회에 의하면 김○인이 2005. 4.경부터 2007. 10. 22.까지 사이에 위 무허가주택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김○인이 위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김○인을 위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이외에도 위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인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행위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55조 제15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07구합578 (2007.12.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6. 8.자 양도소득세 11,367,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구 ○○동 1552-9 대 329.9㎡ 및 지상건물 445.2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998. 10.31. 취득하였다가 2006. 2. 13. 소외 최○○와 김○○에게 금 6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도에 대하여 피고에게 2006. 3. 27.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3,206,780원을 납부하였다가 2006. 4. 25. 이 사건 주택 중 3층 부분만을 비과세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28,354,670원으로 수정신고하고 차액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6. 6. 8. 이 사건 주택 중 3층 부분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1,367,4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제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 3, 4, 8, 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1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법상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외 최○○와 김○○ 2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위 두 사람은 모자지간으로 동일세대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증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가주할 수 있을 것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1인이 아닌 소외 최○○와 김○○에게 공유로 양도한 사실, 김○○와 최○○는 매수대금을 각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고 대출을 받아 마련한 사실, 김○○는 최○○의 장남으로 이 사건 양도당시에는 최○○와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한 후 최○○는 2006. 8.경, 김○○는 2006. 3. 21. 각 위 주택에 전입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면서 예외적으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볼 뿐이고,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라는 점만으로 거주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것과 달리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1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최○○가 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비록 최○○와 김○○가 모자지간으로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한 이후 6개월가량 경과하여서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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