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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09. 03. 선고 2008구합787 판결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국승]
제목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요지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계약 등 법률상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07. 2. 26.에 원고가 신고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폐업확정신고) 부가가치세 80,246,064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여동생인 최○란, 최○란은 1993. 7. 16. 대구 ○○구 ○○동 ○○-4 대 948㎡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지분 각 3분의 1씩으로 하여 1993. 7.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최○란이 1999. 2. 26. 사망하자, 부 최○식과 모 마○숙이 최○란의 공유지분을 각 2분의 1씩 상속을 원인으로 2000. 6. 14.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3. 7. 29.자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였는데, 김○설과 2000.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관하여, 이○철과 2000. 5.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4층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때부터 김○설은 외국어학원을, 이○철은 미술학원을 운영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06. 9. 5. 김○설과 전세보증금과 기간 만료 전의 해지에 따른 이사비용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06. 9. 14. 이○철과 전세보증금과 기간 만료 전의 해지에 따른 이사비용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원고 및 최○란, 최○식, 마○숙은 2006. 10. 10. 김○영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3,15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0. 30. 김○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06. 11. 24.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폐업일자 : 2006. 10. 30.)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가액 802,479,307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246,0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사. 그 후 원고는 2007. 12. 28. 이 사건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임을 주장하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중 80,172,95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2. 26. 당초 신고와 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7. 5. 8.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6. 26. 기각되었고, 다시 2007. 7. 24.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3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임차인인 김○설과 2006. 9. 4. 이 사건 건물 중 4층의 임차인인 이○철과 2006. 9. 14. 각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27. 위 임차인들에게 합의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은 그 날 실질적으로 폐업되었고, 그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폐업 후에 양도한 것으로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다. 인정사실

(1) 김○설은 2000. 2. 1.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외국어학원을 하다가 2006. 9. 5.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2006. 10. 22. 이사를 완료하였고, 이○철은 2000. 5. 15.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하여 미술학원을 하다가 2006. 9. 14.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2006. 9. 20. 이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06. 11.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자 폐업신고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업의 폐업일을 '2006. 10. 30.'로, 이 사건 건물 2층의 임차인인 김○설의 퇴거일을 '2006. 10. 10.'로, 이 사건 건물 4층의 일부 임차인인 이○철의 퇴거일을 '2006. 8. 10.'로 기재하였다.

(3) 원고는 2006. 12. 28. 다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김○설의 퇴거일을 '2006. 10. 22.'로, 이○철의 퇴거일을 '2006. 10. 15.'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5, 11, 26, 27, 28, 을 3호증의 2,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실상 폐업시기는 각 임차인들이 당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한 때, 또는 당해 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우선 김○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이후인 2006. 10. 22. 이사를 완료한 점(증인 윤○해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김○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소규모로나마 수업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 역시 이 사건 경정청구 시 김○설의 퇴거일을 2006. 10. 22.이라고 기재한 점, 원고는 2006. 11. 24.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면서 폐업일을 2006. 10. 30.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한 때는 2006. 10. 22.이라 할 것이고, 갑 제4호증의 13, 15의 각 기재, 증인 윤○해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2006. 10. 10. 체결된 후 위 부동산임대업이 2006. 10. 22. 폐업되었고, 그 후 2006. 10.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폐업일인 2006. 10. 22. 이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잇 가너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폐업시의 잔존재화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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