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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누7000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6행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을 제7호증, 을 제5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8.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2015. 2. 1. 기준 근속승진 결격자로 분류되어 근속승진 대상자 명부에 등재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원고가 근속승진 대상자 명부에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징계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84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근속승진 결격자로 분류된 것을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중복적인 제재로 볼 수 없다.

또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15. 9. 22. 대통령령 제2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1호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3호는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2호는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승진대상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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