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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누37907
징계처분취소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16행의 “사실” 다음에 “(갑 제7호증의 1의 영상 중 재생시간 기준 약 2분 20초부터 9분 16초까지 부분 참조)”를 추가한다.

5면 7행의 “위무에”를 “의무에”로 고친다.

6면 3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른 경찰관 I이 동료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견책)이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6면 15행의 “보인다” 다음에 "[앞서 본 사정에 ① ‘2017년 서울청 정기특진 공적심사 결과 알림(갑 제6호증의1)’에 의하면, 피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7. 11. 15.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에 근무하고 있던 원고를 특별승진 임용 예정자로 선발하였는데, 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18. 6. 12. 대통령령 제28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 각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제1항 제2호 '고 규정하고, 위 특별승진에 관한'2017년 특별승진계획 갑 제5호증 '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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