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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9. 9. 23. 선고 2008구합3489 판결
[초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등재신청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92]
판시사항

[1]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의 등재 여부가 교원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고 교원에게 그 대상자 명부에의 등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교육감이 위 대상자 명부에 등재하지 않은 것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교육감이 ‘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후보자 순위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2007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에 따라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을 환산하면서, 근무성적 우수자와 열위자 사이에 환산방법에 따른 유·불리로 승진대상자 사이에 종합순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잘못된 환산방법을 채택하여 면접고사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할 교원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초등학교 교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관할교육감이 작성하는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 등재되어 소정의 면접시험을 통과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감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고서는 교감 승진이 불가능한 사실 등에 비추어,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의 등재 여부가 교원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고 교원에게 그 대상자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교육감이 위 대상자 명부에 등재하지 않은 것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교육감이 2008학년도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후보자 순위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2007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에 따라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을 환산하면서 근무성적 우수자와 열위자 사이에 환산방법에 따른 유·불리로 승진대상자 사이에 종합순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잘못된 환산방법을 채택하여 면접고사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할 교원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예모)

피고

대전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박주봉)

변론종결

2009. 8. 19.

주문

1. 피고가 2008.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초등교감자격연수면접고사대상자명부 등재신청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8. 3. 1. 서산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임용 되었고, 2008. 3. 1.부터 대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07. 말 교감자격을 부여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청 내 초등교사들에게 학교장을 통하여 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정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평정심사를 거쳐 2008. 1. 21. 원고를 2008학년도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2008학년도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지명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8. 4.경 피고에게 원고를 2008년도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21.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에게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의 등재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고,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의 등재 여부가 교원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를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것을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초등학교 교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관할교육감이 작성하는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 등재되어 소정의 면접시험에 통과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감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고서는 교감 승진이 불가능한 사실,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의 등재는 초등교감 자격을 취득하려는 교원이 피고에게 평정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재 신청을 하면, 피고가 그 신청자들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에 등재하게 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의 등재 여부는 교원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고, 원고에게는 위 대상자 명부에의 등재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를 포함한 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후보자들에 대하여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을 8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정함에 있어, 2007. 5. 25.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방법을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의 환산에 소급 적용한 것은 원고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 결과 원고가 위 면접고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해서 행해지게 되는바, 그에 관한 평정점수의 순위별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고,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 내에서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이 이루어지게 된다.

2)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승진구조를 기존의 연공서열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고 평정의 객관성·신뢰성·투명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 5. 25. 대통령령 제20068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가) 경력평정 기간을 25년에서 20년으로, 평정점을 90점에서 70점으로 축소하여 경력평정의 비중을 낮추었다.

나) 근무성적평정점을 8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상향조정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의 산정기간을 교사의 경우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다만,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해 2008년도 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 제40조 제2항 을 적용하여 평정 기준일인 2007. 12. 31.로부터 2년 이내에 평정된 근무성적평정점만을 대상으로 하고, 또 부칙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이미 80점 만점으로 평정된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의 경우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및 급간점수를 수(72점~80점) 20%, 우(64점~72점 미만) 40%, 미(56점~64점 미만) 30%, 양(56점 미만) 10%에서 수(95점~100점) 30%, 우(90점~95점 미만) 40%, 미(85점~90점 미만) 20%, 양(85점 미만) 10%로 변경함으로써, 수의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급간점수를 8점에서 5점으로 축소하였다.

3)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 7. 26.경 위 승진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내렸는데, 위 지침에서는 위 승진규정이 근무성적평정점의 만점 기준을 80점에서 100점으로 변경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도 위와 같이 변경함에 따라 위 승진규정 부칙 제4조 제5항에 의해 기존의 8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근무성적평정점을 환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단순히 산술비례 방식으로 계산하여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100점 만점 기준의 근무성적평정의 조견표상에서 동일한 순위의 점수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승진규정의 근무성적평정점 만점 기준 및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조견표를 예시하고 있다.

4)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기존의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수 20%)을 적용한 시·도교육청은 10개이고,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6개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수 30%)을 적용하여 2006년 근무성적평정점을 환산하였으며, 각 시·도교육청의 조견표는 근무성적평정점의 만점 및 분포비율의 기준 내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재량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수 30%의 분포비율 및 급간점수 5점으로 하는 개정된 승진규정을 적용하면서 동급 근평자들 사이의 순위에 따른 환산조정점 간격을 산술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환산조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5) 피고는 2008. 1. 21. 고득점자 33명을 교감 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순위명부 상 1위부터 33위까지 중 2006년 근무성적평정점 비만점자들 및 34위부터 36위(원고)까지의 평정점 점수는 [별지2] 기재와 같고, 원고는 2006년 근무성적평정점 만점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재량권 및 그 한계

위 인정 사실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2007. 5. 25.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으로 근무성적평정점이 8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변경되었고, 그 부칙 제4조 제5항이 2008년도 교감 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후보자 순위명부 작성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80점 만점으로 평정된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도 2007년도 근무성적평정점과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그 구체적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위 개정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는 이미 평정되어 있는 2006년 근무성적평정점을 8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재량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의 환산 과정에서 피고가 갖는 재량권은 2006년도 근무성적 우수자와 열위자 사이에 유·불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환산하여야 하는 재량으로 적어도 그러한 환산방법에 따른 유·불리로 인하여 승진대상자 사이에 종합순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제한이 있다고 볼 것이고, 원고를 포함한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 만점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비만점자들에게 유리한 환산방법으로 인하여 종합순위에서 비만점자들의 뒤로 밀리는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할 기득권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나) 순위 역전 현상의 존재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서 개정된 승진규정[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수 30%), 급간점수(5점)]에 따라 작성한 조견표를 적용하였는바, 위 조견표는 2006년도 조견표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2등 수의 점수를 높여 만점자와의 차이를 대폭 줄인 것으로,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 등재되는 교사들의 평정점 합계는 소수점 셋째자리 숫자에 의하여 순위가 변동될 정도로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어, 위와 같은 환산으로 인하여 원고와 같은 2006년도 근무성적 만점자들과 비만점자들 사이의 최종 순위에 일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는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살피건대, 이미 산정되어 있는 각자의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에다 일괄적으로 20점을 더하여 환산하는 경우 원고와 같은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 만점자들은 100점으로 환산되고 비만점자들은 만점자들과의 원래 점수차만큼 차이가 나는 점수로 환산될 것이어서 80점 만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100점 만점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환산함에 따른 순위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방식에 의하는 경우 총점 204.21의 원고는, [별지2] 기재와 같이 14위[환산 후의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이 99.55에서 98.7로 떨어지게 되어 총점이 0.34(=0.85x40%) 감소한 204.142가 됨], 24위[환산 후의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이 99.55에서 97.4로 떨어지게 되어 총점이 0.86(=2.14x40%) 감소한 203.472가 됨], 29위[환산 후의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이 99.55에서 98.9로 떨어지게 되어 총점이 0.26(=0.65x40%) 감소한 204.008이 됨], 35위[환산 후의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이 99.62에서 99.1로 떨어지게 되어 총점이 0.208(=0.52x40%) 감소한 204.01이 됨] 등 합계 4명을 추월하게 되어 36위에서 면접고사 대상자 선정 하한인 33위를 넘어서서 32위로 상승하게 된다.

2)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을 정당한 환산방법으로 산정받았더라면 2008년도 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선정 하한인 33위 안에 포함되었을 것임에도 위법한 환산방법을 채택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면접고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관계 법령 : 생략]

[[별 지 2] 생략]

판사 설범식(재판장) 윤혜정 조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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