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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0. 선고 2018구합89176 판결
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

2018구합89176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장혜진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20. 1. 1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근속승진 소급임용신청에 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근속승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2. 10. 2.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2008. 12. 1. 경장으로 근속승진 임용된 경찰공무원이다.

나. 원고에 대한 각 징계처분 및 그에 관한 쟁송

1)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제1차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 9. 기각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이 일반음식점허가를 받았음에도 접대부를 고용하고 영상반주기를 설치하여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성청소년계 경사 D 및 지인들과 함께 2011. 3. 25.부터 2012. 6. 25.까지 총 42회에 걸쳐 접대부를 동석시켜 술을 마셨다(이하 '제1혐의사실'이라 한다).

○ 원고는 경사 D로부터 2012. 5. 18.경 이 사건 주점이 단속되었으니 확인해 보라는 연락을 받고 단속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112신고처리 과정을 확인하여 경사 D에게 알려주었고, 같은 달 21.부터 이 사건 주점 업주 E와 전화통화를 시도하며 '조사 잘 받으시고 나중에 통화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2. 2. 24.부터 2014. 1. 14.까지 총 61회에 걸쳐 상호 연락하는 등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하였다(이하 '제2혐의사실'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792호로 제1차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4. 21. '제1혐의사실은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제2혐의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고가 제2혐의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제1차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4448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8. 1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또한, 피고는 대법원 2016두5022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2. 15.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2016. 12. 23. F경찰서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F경찰서장은 2016. 12. 27. F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F경찰서장은 위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7. 1.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감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12. 5. 18.경 경사 D로부터 이 사건 주점이 단속되었으니 확인해 보라는 연락을 받고 단속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112신고처리 과정을 확인하여 경사 D에게 알려주었다(이하 '제2-1혐의사실'이라 한다).

○ 원고는 2012. 5.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이 사건 주점 업주 E에게 '연락바람', '조사 잘 받으시고 나중에 통화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2. 2. 24.부터 2013. 1. 29.까지 이 사건 주점 종업원 G와 61회에 걸쳐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이하 '제2-2혐의사실'이라 한다).

4) 원고는 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16.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4. 13. '제2-1혐의사실은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제2-2혐의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1차 징계처분과 관련 소송으로 원고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징계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감봉 2월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징계처분을 '제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786호로 제2차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2. 2. '제2-2혐의사실 중 원고가 2012. 5. 31. 이후 G와 사적 접촉을 한 행위는 징계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제2-2혐의사실 중 2012. 5. 31. 이전에 E 및 G와 사적 접촉을 한 행위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차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2. 20.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근속승진 심사 및 그 결과

1) 원고는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각각 37.5점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취득하였고, 2014. 12. 1.자로 경장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F경찰서 근속승진 심의위원회는 2014. 11. 19. '제1차 징계처분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이 제한되는 기간인 21개월(= 정직 기간 3개월 + 제1차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경찰청훈령, 이하 '근속승진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4조, 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18. 9. 18. 대통령령 제29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승진임용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고가 근속승진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4. 12. 1. 원고를 해당 일자의 근속승진 대상(경사 계급)에서 제외하였다.

2) 피고는 F경찰서 근속승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2016. 7. 1.에는 '원고의 2014년도 근무평정이 37.5점을 미달한다'는 이유로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2017. 1, 1.에는 'F경찰서장의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4조, 구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원고를 해당 일자의 근속승진 대상(경사 계급)에서 제외하였다.

3) 피고는 2017. 8. 1. 원고를 해당 일자의 근속승진 대상자(경사 계급)에 포함시켰다.

라. 민원 및 소청의 제기

1) 원고는 2018. 6. 12. 피고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1, 2차 징계처분이 판결로 취소되어 없는 것과 같으므로 원래 근속승진 임용될 수 있었던 2014. 12. 1.자로 소급하여 경사 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을 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8. 6. 19. 위 민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 H)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중략)

○ 귀하는 2014. 12. 1.자로 근속승진을 위한 소요년수 산정시, F경찰서 근속승진 보통심사위원회에서 결격(징계)이 확인되어 근속승진을 불허한 바, 해당 위원회의 결정은 법위반 사실이 없습니다.

- 또한 해당 결격사실의 취소(대법원판결)에 대한 불이익의 보전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에 따라 근속승진의 소급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략)

○ 이 귀하의 질문에 대한 적정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중략)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신에 대한 민원 만족도 조사에서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며, 그 사유는 불합리한 제도에 있으며, 이 사건 신청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기재하자, 피고는 2018. 7. 17. 재차 이 사건 회신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원고는 2018. 7. 17.경 소청심사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2014. 12. 1.자로 근속승진 임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라 한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9. 18.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해당 재결서 정본은 2018. 9.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6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및 2013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이 모두 37.5점 이상이었고 2008. 12. 1.부터 경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의하면 2014. 12. 1.자로 근속승진을 할 수 있었다. 피고는 제1, 2차 징계처분과 관련된 사유를 들어 원고를 2014. 12. 1.자 근속진급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제1, 2차 징계처분이 판결로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원래의 근속진급 예정일인 2014. 12. 1.자로 소급하여 원고에 대한 근속승진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각 구한다.

3.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에게는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회신을 통해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였다. 설령 원고에게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신이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등 참조),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등 참조).

2)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령 등의 내용

구 경찰공무원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찰공무원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2호는 경찰청장은 경장으로 6년1) 이상 재직한 사람을 경사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승진임용 규정 제26조 제5항, 구 근속승진 운영규칙(2013. 10. 30. 경찰청훈령 제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경위 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경사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 37.5점 이상2)인 사람으로 한다.

나) 법규상 신청권 유무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법령에 경찰공무원이 근속승진과 관련하여 임용권자에게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응 경찰공무원이 그 임용권자를 상대로 근속승진 임용제외 처분에 관하여 정당한 심사를 하여 달라고 요청할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조리상 신청권 유무

앞서 본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경장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 37.5점 이상인 후보자들을 임용대상자로 파악하여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에 포함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경장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들은 임용권자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게 될 것에 관한 절차적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임용권자가 자의적인 이유로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근속자를 근속승진 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경우, 단지 법령상 근거가 없다거나 임용권자의 재량에 기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근속자가 그로 인한 불이익을 부득이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만약 이와 달리 본다면, 해당 근속자로서는 침해된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인사소청 실무에서도 근속승진 임용을 제외한 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가 꾸준히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갑 제21 내지 23호증)].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임용권자가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법령상 요건(근속기간 및 일정 기간의 근무성적평정점 취득)을 충족한 근속자를 근속승진 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경우,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그 임용권자를 상대로 근속승진 임용제외 처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등 정당한 심사를 하여 달라고 요청할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제1차 징계처분이 없었더라면 경사 계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임용권자를 상대로 위 일자의 근속승진 임용제외 처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할 권리가 존재하는 점, ② 2014. 12. 1.자 근속승진 임용제외 처분은 제1차 징계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는 전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원고에 대하여 행한 진정한 근속승진 심사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원고는 2014. 12. 1. 당시는 제1차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로 위 근속승진 임용제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없었던 점, ③ 그와 관련된 징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2018. 2. 20. 비로소 취소된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신청 시까지 추가 징계가 없자 원고는 비로소 2018. 6. 12.에서야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는 그와 같은 사건 경과에 비추어 불가피하였던 점, ④ 소청심사위원회 역시 2014. 12. 1.자 근속승진 임용에 대한 정당한 심사를 구한 신청에 대하여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행한 점, ⑤ 후술하듯이 피고를 비롯한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들이 휘하의 경찰 공무원들에게 소급하여 근속승진을 임용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 ⑥ 피고도 2014. 12. 1.자 근속승진 임용제외 처분은 원고에 대한 징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는 전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원고에 대하여 행한 진정한 근속승진 심사로 볼 수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2014. 12. 1.자로의 소급 근속승진 임용신청)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점(피고의 2019. 8. 6.자 준비서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원고가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에 포함되고 2012, 2013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 37.5점 이상이며, 어떠한 징계도 받은 바가 없는 상태'임을 전제로 2014. 12. 1.로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에게 그와 같은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회신이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등의 내용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3조는 '근속승진임용은 이 규칙과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이외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현행 승진임용 규정'이라 한다)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승진임용 규정 제14조 내지 제23조는 승진심사의 절차로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외에도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회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피고 측 주무부서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무부 인사교육과의 담당자는 내부 검토를 거친 다음 답변을 게시하였으며(피고의 2019. 8. 6.자 준비서면 4쪽), 그와 관련하여 관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나 그에 준하는 절차는 거친 바 없다[당시 원고의 소속부서에 비추어 볼 때(갑 제1호증), 원고의 근속승진 임용 여부에 관하여 승진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수서경찰서 산하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회신에는 그 내용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의사는 드러나 있지 않으며[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제기가 적법하게 신청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피고의 2019. 6. 13.자 준비서면 4쪽)],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볼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회신에는 위와 같이 처분으로서 반드시 구비하여야 할 불복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신은 기존에 있었던 2014. 12. 1.자 근속승진 임용제외 처분에 관하여 피고 측의 입장을 안내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두고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이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5.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4. 다.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6.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3284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7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어떠한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하다.

1) 2014. 12. 1.자 근속승진 임용제외 처분은 원고에 대한 징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는 전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원고에 대하여 행한 진정한 근속승진 심사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이다.

2) 원고는 2012년 및 2013년도 근무평점이 각각 37.5점 이상이었고, 2014. 12. 1. 기준으로 경장 계급에 6년 이상 근속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만약 제1차 징계처분이 없었더라면 별개의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 12. 1.자로 근속승진 임용(경사 계급)의 대상자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피고의 2019. 8. 6.자 준비서면 4~5쪽)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됨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와 같은 경우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징계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해당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차 내려진 제2차 징계처분 역시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는바,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피고를 기속하며(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이 사건 신청은 위 각 확정판결에 따라 2014. 12. 1.자로 소급하여 위 각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당한 근속승진 임용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4) 이 사건 신청은 2018. 6. 12.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는 위 신청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 측의 입장을 안내하는 의미의 이 사건 회신을 한 것 외에는 어떠한 적극적인 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나 그에 준하는 절차도 진행한 바 없다.

5) 피고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5, 6조나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 중 일부[인사혁신처 예규 제69호(2019. 4. 17.) 211쪽 중 "징계 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성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 등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회복되지는 않음", 피고의 2019. 6. 13.자 준비서면 6~7쪽]를 근거로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한 이상, 피고로서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한 절차를 거쳐 어떠한 형태의 처분을 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와 같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3)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안종화

판사 박중위

판사 황용남

주석

1) 경찰공무원법이 2017. 9. 19. 법률 제14876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경사 계급으로의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가 5년으로 단축되었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2) 2017. 12. 21. 경찰청훈령 제857호로 개정된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경사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근속승진대상자명부의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 평균이 37.5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은 현행 근속승진 운영규칙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3) 아울러 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5조에 의하여 임용일자의 소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사안을 예정한 것이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6조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임용일자의 소급이 허용되는 점, ② 위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 중 일부는 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소정의 공무원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제도를 구체화한 행정규칙인데, 징계처분이 소청심사나 재판을 거쳐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결정 내지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 행정청이 그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초래된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국가공무원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위 예규에서 말하는 '말소'는 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예컨대, 징계에 관한 일반사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파면처분으로 이미 상실된 공무원의 지위는 회복되지 않는다(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사안, 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③ 피고를 비롯한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들이 휘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한 사례가 존재하며(갑 제27호증의 1 내지 3), 소청심사 실무에서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들에게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할 의무가 있음을 인용한 사례도 존재하는 점(갑 제21 내지 23호증) 등을 고려할 때, 위 법령 등을 기초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덧붙여 둔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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