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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0.21 2015누375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을 인용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서 필요적 전치절차로 정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징계처분,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순경인 원고를 경장 근속승진 선발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이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징계처분,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는 징계처분,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처럼 당해 공무원이 기왕에 누려왔거나 법령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당연히 취득한 법적 지위나 이익을 그 의사에 반하여 후발적으로 박탈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데,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제1항이 경찰청장이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사람을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는 경감의 경우 근속승진 대상자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속승진임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그밖의 근속승진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5항)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모든 순경이 당연히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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