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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84 판결
[감봉처분취소][집31(5)특,201;공1983.12.15.(718),1765]
판시사항

동일사유로 직위해제처분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한 경우와 일사부재리원칙

판결요지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풍납국민학교 교사인 교육공무원으로서 2학년 11반을 담임하던 원고가 1981.3.경부터 같은해 10.경까지 19회 지각하였고, 같은해 12.경까지 위 학교교장의 허가없이 10여회 무단이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해 11.경부터는 위 교장의 참석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동학년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해 6.중순 16:40경에는 급히 귀가하기 위한 나머지 시정된 위 학교 후문의 철책을 넘어간 적이 있는 사실 및 피고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위배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오해나 피고가 허위로 조작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없으며,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일사부재리원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소제기 후 변론의 지연이나 원고의 직위해제처분취소 청구사건을 이 사건 청구와 동시에 심리한 사실만으로는 소송절차의 위배가 있다 할 수 없고, 그 외 직위해제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한 소론과 같은 사유는 이 사건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바이니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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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3.16선고 82구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