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6239 (2018.07.24)
제목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받은 계약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면제이익을 인정할지 여부
요지
전환사채를 상환받은 현물출자방식은 손익거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 전환사채 액면가액에서 크게 차이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매수자가 원고의 대주주인 점, 원엔화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던 점, 보충적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시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사건
2018누57416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10. 0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2008. 4. 1. ~ 2009. 3. 31.) 법인세 xxx원 및 환급가산금 xx원 합계 xxx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xxx원 및 환급가산금 xx원 합계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전 상호는 'cc 주식회사'였으나, 2011. 4.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2. 2. 28. 설립되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전환사채의 발행
1) 원고는 아래 [도표 1] 기재와 같이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2, 3차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는 원고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본법인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가 이를 모두 인수하였고, 4차 전환사채는 원고의 대주주인 일본법인 ee 주식회사(이하 'ee'라 한다)가 이를 인수하였다.
2)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계약에서, 원고는 이자를 연 12회로 나누어 매월 지불
하고, 사채 원금을 만기에 일괄 상환하되 사채의 주식전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약
정하였다.
(10) 전환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이하에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당사에 대하여 주식으로의 전환요구를 할 수 있다.
① 전환비율: 사채권면액(2이상의 사채권으로서 전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권면액을 합산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 단수 주는 그 단수 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불한다.
② 전환가액: 1주당 xx원
③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종류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전환요구기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35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일 전일까지로 한다.
⑤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1. 전환은 사채권자가 당사에 대하여 전환요구를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전환으로 발생된 주식에 대한 이익과 이자의 배당에 관해서는 전환요구일이 속한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
(나) 당사는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을 전환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 본점에서 사채권자에게 교부한다.
다. 이 사건 전환사채의 현물출자경위 등
1)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이후, 아래와 같이 2008년 초부터 원/엔 환율이 상승하
기 시작하였고 2008. 8.경에 이르러 원/엔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환율이 상승하는 데에 따른 부담을 피하고자, 이 사건 전환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
었고, dd도 위와 같은 방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원고의 이사회는 2008. 8. 28. dd가 기준환율(100엔=991원)로 평가한 이 사건 전환사채 xxx원을 현물출자하고, 보통주 xxx주(1주당 액면 5,000원, 1주당 발행가액 xxx원)의 신주를 배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주주들도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원고는 2008. 8. 29. dd와 사이에, dd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현물출자하고 원고 주식 xxx주(1주당 액면 5,000원, 1주당 발행가액 xx원)를 교부받기로 내용의 현물출자계약(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원고는 ff에 이 사건 전환사채의 가액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ff은 2008. 8. 28.자 매매기준환율(100엔=991원)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를 xxx원으로 평가하는 한편,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전환가격 xx원을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하여 아래 [도표 2] 기재와 같이 출자주식수를 xx주로 산정하였다.
5) 원고는 2008. 9. 9. 위와 같은 ff의 가치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현물출자에 대한 인가를 받은 다음, 2008. 9. 23.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 등기를 마쳤다. 한편 dd는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8. 9. 23.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신주취득 주수 xx주, 1주당 xx원, 취득가액xxx원)를 마쳤다.
6) 원고는 2008. 8. 29. dd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다음, 2008. 9. 22. 위 전환사채를 전부 소각(말소)하였다. 한편 원고가 발행한 1차 전환사채는 2008. 9. 18. 전부상환되었고, 4차 전환사채는 ee의 전환권 행사에 따라 2008. 3. 11. 보통주식 xx주로 전환되었다.
라. 원고의 회계처리 및 경정청구 등
1) 원고는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도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인 xxx원(= 액면가액 xxx원 - 전환권조정 xxx원 - 사채할인발행차금 xxx원)만을 자본증가(자본금 xxx원 + 주식발행초과금 xxx원)로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2008년 사업연도(2008. 4. 1. ~ 2009. 3. 31.)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09. 9. 11. '전환사채 현물출자시 주식의 취득가액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0. 2. 8.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전환권 행사기일 및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동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전환권조정을 차감한 금액과 현출출자금액과의 차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라는 회신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0. 6. 7. 아래 [도표 4] 기재와 같이 회계처리가 수정되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현물출자가액 xxx원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장부가액 xxx원을 공제한 차액인 xxx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은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쟁점 금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2010. 8.경 원고에게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및 환급가산금 xx원을 환급하였다.
4) 그런데 감사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르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 금액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환급결정된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7. 1. 원고에게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및 환급가산금 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원고는 2011. 7.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4.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3, 갑 5, 6,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 12, 13호증, 갑 18호증의 1 내지 4, 갑 19호증의 1, 2, 3, 갑 22호증,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은 자산의 취득이 아니라 부채의 변제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은 xxx원이었는데, 이 사건 전환사채를 상환하면서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은 xxx원이었고 이를 통하여 위 전환사채를 상환하였는바, 위 신주발행가액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차액인 xxx원 중 이미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산입된 전환권 조정액 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원은 사채상환손실(이하 '이 사건 사채상환손실'이라한다)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채상환손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에 삽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자본거래'와 '사채의 장부가액과 평가액(=취득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사채상환손실이 발생하는 손익거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채상환손실은 법인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8 제2항이 "매입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자기사채의 발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사채할인발행차금 미상각액 포함)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자기사채 취득에 손익거래적 요소가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한 것이 아니라 당초 부채계정에 계상하여 두었던 이 사건 전환사채를 소멸시킨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실제 가액에 맞추어 신주를 발행하였으므로 그 주식의 가액에 대응하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실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실제 가액인 '신주발행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출자가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당초의 장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현물출자를 통해 원고에게는 사채상환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은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은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채상환손실(xxx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그 중 xxx원은 사채발행일 당시의 환율과 현물출자일 당시의 환율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른 '외환차손'에 해당하고, 나머지 xxx원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위 외환차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전환권의 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의 내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체결 동기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은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전환권의 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사채의 상환'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현물출자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상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외화채무의 원화금액(xx 엔 × 9.91원)과 원화기장액(xx 엔 × 8.062원 + xx 엔 × 7.97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xxx원의 외환차손이 발생한 것이다.
6)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사채발행시에 인식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이른바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사채의 조기상환시 장부에 계상된 사채할인발행차금 잔액은 이를 일시에 상각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의 사채할인발행차금 잔액 xxx원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
7)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은 내국법인이 상환하는 외화채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상환의 재원을 현금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상환 재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상환손익의 인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dd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로서 이 사건 전환사채도 그 목적물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한 원고와 이를 인수한 dd로서는 아직 전환권 행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원고에게 현물출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원고와 dd 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특히 원고로서는 당시 엔화의 환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향후 이 사건 전환사채를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조기에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현물출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고, 이 사건 전환사채의 가액 등에 관하여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 그 감정 결과에 대하여 법원의 심사를 받는 등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갖추었다.
이 사건 전환사채에 앞서 원고가 발행한 1차 외화표시 전환사채는 현금으로 조기 상환되는 등 전환권의 행사 없이 변제되었고, 이 사건 전환사채 역시 당시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에서 정한 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의 전환가액과 동일하다거나 원고가 위 현물출자 당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시기만을 앞당긴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공제한 부분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1) dd는 2008. 8. 29. ee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ee에게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매매대금 xx 엔)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에 주식양도계약의 계약일 또는 주식인도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각각 xx원 및 xx원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위 1주당 가액은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위 시가를 공제한 부분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으로써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 xx원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위 시가를 공제한 부분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으로써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2007. 3. 31. 현재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xx주였고, 그 자본금총액은 xxx원이었는데, ee는 위 발행주식 중 xx주(지분율 xx%)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한편 원고가 2007. 4. 2. 발행한 4차 전환사채는 프롬이스트홀딩스가 이를 인수하였는데, ee가 2008. 3. 11. 그 전환권을 행사함에 따라 위 4차 전환사채는 기명식 보통주식 xx주(액면금 5,000원)로 전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채의 주식전환을 통해 2008. 3. 11. 현재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xx주가 되었고, 그 자본금총액은 xxx원으로 증가되었으며, ee는 원고의 발행주식 중 xx주(지분율 xx%)를 보유하게 되었다.
(2) dd는 2008. 8.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ee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1조(주식의 양도)
매도인(=dd)은 매수인(=ee)에 대하여 본계약에서 정함에 따라 별지 현물출자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이 대상회사(=원고)로부터 교부되는 대상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를 팔고, 매수인은 이를 사는 것에 합의한다.
제2조(매매대금)
본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xx억 엔으로 한다.
제3조(양도의 실행)
1. 매도인은 별지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대상회사로부터 본건 주식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실행일로부터 1주간 이내에 대상회사 소정의 주주명부기재사항 명의개서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등 본건 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일체의 수순을 행하는 것으로 하고, 매수인은 이에 협력한다.
2. 매수인은 제4조에서 정하는 전제조건의 성취를 조건으로 하여 전항의 양도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도인이 지정하는 아래 구좌에 본건 매매대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3) dd는 2008. 9. 10. 이 사건 주식을 ee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절차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에 따라 dd와 ee는 2008. 9. 22.자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확인서를 작성하였고, dd는 2008. 12. 17. 관할 행정청에 "이 사건 주식을 ee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신고를 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될 무렵을 전후하여 원/엔화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는데, 계약체결일 등을 기준으로 한 환율(매매기준율)은 아래 [도표 5]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2, 갑 13, 22, 23, 24호증, 을 6, 8, 11호증,
을 12호증의 1, 2, 을 13 내지 16호증, 을 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은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대금(xx 엔)에 그 계약일 또는 주식인도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d는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통해 xx 엔 상당의 전환사채를 출자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dd는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당일 원고의 대주주인 ee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xx 엔에 양도한 바 있다. dd가 xx 엔을 출연하여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같은 날 xx 엔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거래당사자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에 형성된 실제 거래대가가 시장논리에 맡겨져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담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ee는 이 사건 전환사채가 발행될 무렵에 이미 원고의 대주주였고 이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점, dd는 2007. 3. 30. 3차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1주당 전환가액을 xx원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주주인 ee는 그 이틀 후인 2007. 4. 2. 4차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1주당 전환가액을 xx엔(한화로 환산할 경우 xx원에도 미치지 못한다)으로 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주주인 ee는 dd에 비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일본법인들 사이에서 그 결제단위를 엔화로 정하여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위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엔화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었으므로, 어떠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한화로 환산한 주식가액에 큰 폭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어느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화로 환산한 가격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의 체결 전 3년이 되는 날(2005. 8. 29.)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2005. 4. 1.)부터 평가기준일(2008. 8. 29.)까지의 기간 이내인 2008. 3.11.에 4차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원고의 자본금이 증액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9. 4. 23. 기획재정부령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유(증자)에 해당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게다가 을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xx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피고도 "을 10호증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간이평가였으므로 정확한 평가가 아닐 수 있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정확한 금액은 회계법인 등에 의한 감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원고의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채상환손실은 그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사채상환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경우, 법인세의 정당세액은 xxx원이고 환급가산금의 정당한 금액은 xx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 및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의 정당세액 및 환급가산금의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