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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6. 04. 선고 2014누61691 판결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을 때 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손익산입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157 (2014.08.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731(2013.04.10)

제목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을 때 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손익산입할 수 없음

요지

자사 발행의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는 현물출자 계약은 그 실질이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며 현물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 현물출자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를 지분증권으로 전환한 것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16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4.08.07

변론종결

2015.05.07

판결선고

2015.06.0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2008. 4. 1. ~ 2009. 3. 31.) 법인세 O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O원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O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O원 합계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쪽 제17행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0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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