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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8. 07. 선고 2013구합56157 판결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을 때 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손익산입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731(2013.04.10)

제목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을 때 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손익산입할 수 없음

요지

자사 발행의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는 현물출자 계약은 그 실질이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며 현물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 현물출자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를 지분증권으로 전환한 것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1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7.10

판결선고

2014.08.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2008. 4. 1. ~ 2009. 3. 31.) 법인세 O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O원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O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O원 합계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2. 2. 28. 설립되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전환사채의 발행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2, 3차 외화표시 전환사채(원고는 여러 차례 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이하에서는 2, 3차 사채라고만 특정하고, 2, 3차 사채만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원고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BB국 법인 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이를 모두 인수하였다.

2)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계약에서, 원고는 이자를 연 12회로 나누어 매월 지불하고, 사채 원금을 만기에 일괄 상환하되 채권자의 전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0) 전환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이하에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당사에 대하여 주식으로의 전환요구를 할 수 있다.

① 전환비율: 사채권면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서 전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권면액을 합산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 단수 주는 그 단수 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불한다.

② 전환가액: 1주당 OOOO원

③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종류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전환요구기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35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일 전일까지로 한다.

⑤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1. 전환은 사채권자 당사에 대하여 전환요구를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전환으로 발생된 주식에 대한 이익과 이자의 배당에 관해서는 전환요구일이 속한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

(나) 당사는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을 전환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 본점에서 사채권자에게 교부한다.

다. 현물출자

1) 원고는 2008. 8. 28. 소외 회사가 기준환율(100엔=OOO원)로 평가한 이 사건 전환사채 OOOO원을 현물출자하고, 보통주 OOO주(1주당 액면 5,000원, 1주당 발행가액 OOOO원)의 신주를 배정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2) 감정인은 2008. 8. 28.자 매매기준환율(100엔=OOO원)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평가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 계약에서 명시한 전환가격 OOOO원을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하여 출자주식 수를 산정하였다.

3) 원고는 2008. 8.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 감정결과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현물출자하고 원고 주식 OOOO주(1주당 액면 5,000원, 1주당 발행가액 OOO원)를 교부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이라 한다).

4) 원고는 2008. 9. 9. 서울DD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과 동일하게, 현물출자가액 OOOO원(19억 엔, 환율 100엔=OOO원)으로 현물출자 인가를 받고, 2008. 9. 23. 증자 등기를 마쳤다. 소외 회사는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신주취득 주수 OOOO주, 1주당 OOO원)를 마쳤다.

라. 원고의 회계처리 및 경정청구 등

1) 원고는 2008. 8. 28.자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즉 부채로 계상된 전환사채가 소멸하고, 자본항목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이 증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현물출자가액 OOOO원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장부가액 OOOO원{=액면가액(OOOO원)-전환권조정(OOOO원)-사채할인발행차금(OOOO원)}의 차액인 OOOO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쟁점 금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2010. 8. 10.경 원고에게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O원의 지급을 통지하였다.

4) 감사원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 금액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환급결정된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7. 1. 원고에게 2008년 사업연도(2008. 4. 1.~2009. 3. 31.) 법인세 O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은 자산의 취득이 아니라 부채의 변제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7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쟁점 금원 중 전환권조정 잔액(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과 관련하여, 소멸한 부채에 비해 더 많은 자본이 증가하였으므로 사채상환손실이 발생하였다. 위 OOOO원은 ① 발행일(제2회 전환사채 100엔=OOO원, 제3회 전환사채 100엔=OOOO원)과 현물출자일(100엔=OOOO원)의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차손(OOOO엔×OOO원+OOOO엔×OOO원-OOOO엔×OOO원=△OOOO원), ② 사채할인발행차금(OOOO원)이고, 이는 모두 손금 항목으로서 회계상 이를 손금으로 인식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원고는 2014. 6. 5. 청구원인변경을 통해 전환권조정 잔액(OOOO원)은 세무조정을 통해 이미 손금산입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쟁점 금액 중 전환권조정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 다투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원고의 6기부터 8기까지 재무상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8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주석에서,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발행가액을 일반사채에 해당하는 부채부분과 전환권에 해당하는 자본부분으로 분리하여 자본부분의 가치를 전환권대가로 인식하고, 전환권조정은 당해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고, 사채상환할증금은 당해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 부가하고 있다', '회사는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을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환입)하고 있으며 동 상각(환입)액을 이자비용에 가산(차감)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3)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8. 3. 31.자 전환사채 장부가액

② 이자비용 상각

③ 이자비용 상각 후 현물출자일 현재 장부가액

4) 원고는 현물출자 계약 당시 상각 후 남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사채할인발행차금 OOOO원을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주식발행초과금의 상대계정으로 일시에 상각하였다.

5) 원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서, '전환권조정(OOOO원)'을 '제2, 3회 전환사채 현물출자에 따라 전환권조정잔액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추인함'으로, '주식발행초과금(OOOO원)'을 '전환권조정과 상계된 주식발행초과금에 대해 손금산입하고 기타처분'으로 조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전환사채의 회계 및 세법상 취급

전환사채는 사채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로서 권리가 행사되면 보통주로 전환된다. 전환사채의 발행자 입장에서, 전환사채는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의 요소로 구성되고, 부채요소(일반사채의 공정가치)와 자본요소(전환권대가)를 분리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이 사건 현물출자시 적용되던 구 기업회계기준서는 전환사채의 전환시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달러표시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외환차손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았다. 즉 ① 전환사채의 발행과 전환은 동일 사건의 연속된 두 요소이고, ② 전환은 단지 전환사채의 발행 시 약정하였던 조건이 이행된 것이며, ③ 전환사채 발행자가 전환권이 행사되어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결정에 있어, 전환사채의 시가나 주식의 시가로 기록하는 시가법은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주식발행과 같은 자본거래에서 손익을 인식하는 모순이 있으며 이익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전환사채의 전환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으로 기록하는 장부가액법에 기초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40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은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여 기업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다.

세법은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이를 사채이자에 가산하는 경우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전환사채 발행 시 전환사채 등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조정금액은 손금산입(△유보)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대가는 익금산입(기타)하며, 만기일 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전환권 등 조정과 대체되는 금액은 익금산입(유보)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 참조).

2)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의 성격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은 그 실질이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여,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없다.

① 원고는 부채 외에 전환권대가를 별도로 인식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전환권 조정 등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을 하는 등 전환사채 발행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잔존 사채할인발행차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를 부채에서 제거한 후 같은 금액만큼 그대로 자본으로 인식하여 전환사채의 전환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② 이 사건 출자전환 계약은 이 사건 전환사채의 권면액(OOOO엔)을 계약 당시 환율로 환산한 금액에서 전환조건에서 정한 1주당 OOOO원으로 나눈 금원을 기준으로 주식을 교부한 것이다. 즉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 수를 산정한 것도 아니고, 당초 전환조건에서 정한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주식 수를 산정하였으며, 전환권 행사시기만 앞당겼을 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내용과 차이가 없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은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환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이 전환사채를 원화로 상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 보건대, 부채가 자본으로 대체될 뿐 별도로 손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권면액(OOOO엔)을 원화로 환산하여 채권자에게 원화를 지급하고, 재차 채권자로부터 원화로 신주 납입대금으로 입금받는 등 현금의 입출금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신주의 시가를 기준으로 신주 발행가격이 결정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전환사채는 처음부터 금전으로 변제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금전으로 변제가 된 것이 아니라 당초 예정하였던 대로 주식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전환사채의 전환에 불과한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을 엔화 사채를 원화로 상환한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3호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은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원래 조건에 따라 채무를 지분증권으로 전환한 것은 당초 약정의 이행에 불과하여 새로운 현물출자라고 할 수 없어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4) 요컨대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이 전환사채의 전환과 동일한 이상 쟁점 금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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