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가로 양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동 전환사채의 인수대금과 양도대금을 상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전환사채의 인수대금에 상당하는 가액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20. 주식회사 ◇◇여행사(이하 '◇◇여행사'라 한다)의 비상장 주식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31.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1,400,000,000원(1주당 7만 원), 취득가액을 315,000,000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 소득세를 107,55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8. 8. 10.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본세 107,550,000원에 가산세 1,500,322원을 합한 양도소득세 109,050,322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9. 9. 21.경 피고 측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그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33,000원으로 계산한 660,00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위 양도가액 66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33,550,000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9.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원고가 애 초에 신고한 1,400,000,000원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소회 회사는 이 사건 주식과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액면가액 14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교환하였고, 그 당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여행사의 경영권 가치가 포함되지 않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 가액 14억 원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이를 인정 내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1주당 33,000원)이나 기준시가로 산정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한 이 사건 전환사채를 2008. 11. 7. 최AA에게 5억 원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그 양도소득을 전혀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4억 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그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후 최AA의 이 사건 전환사채의 양도에 대하여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서 취득한 이 사건 전환사채는 그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청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8. 9. 21. 이후 전환청구로 취득할 있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만약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14억 원이라고 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2008. 11. 7. 5억 원에 양도한 이상 9억 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데도, 소득세법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양도차손을 소급공제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4억 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식 양도 직전인 2007. 9. 당시 ◇◇여행사의 총 발행주식은 64,500주인데, 원고가 그 중 20,000주(이 사건 주식임)를, □□트 주식회사 (이하 '□□트'라 한다)가 25,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한편, 원고는 2007. 9. 18.경 이 사건 주식 20,000주 중 5,000주를 다른 주주로부터 1주당 33,000원에 취득하였다.
(3) (가) 원고 및 □□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7. 9.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 등이 소유하는 ◇◇여행사의 주식 합계 45,500주(=원고 20,000주+□□트 25,500주) 및 그 경영권을 총 양도대금 2,835,000,000원 (=원고의 양도대금 1,400,000,000원+□□트 1,43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 원고 등과 소외 회사는 그 당시 소외 회사가 ◇◇여행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까지 원고 등은 소회 회사와 합의 없이 ◇◇여행사 자본금의 증액 및 감액, 해산, 합병 또는 조직변경 등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또한, 원고 등과 소외 회사는 위 양도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양수인 소외 회사가 위 양도계약 당일 양도인 원고 등에게 위 각 양도대금 상당액을 권면액으로 하는 전환사채를 액면가로 발행하고, 원고 등과 소외 회사는 같은 액수인 위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채무와 양수인의 위 양도대금 지급채무를 상계하기로 하였다.
(4) 이에 소회 회사는 2007. 9. 20. 원고 등과 합의하에 원고 등을 투자자로 하여 원고에게 1,400,000,000원, 주식회사 □□트에게 1,435,000,000원 상당의 전환사채(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를 각 발행하였고, 원고 등의 전환사채의 인수대금 채무와 소외 회사의 원고 등에 대한 위 주식 양도대금지급채무를 상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식의 실지양도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이 사건 주식 등을 양도할 당시 ◇◇여행사 발행의 총 주식에서 원고 등이 소유하는 ◇◇여행사의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원고 등의 ◇◇여행사에서의 지위, 위 양수도 계약 및 전환사채인수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 등과 소회 회사는 2007. 9. 20. 원고 등의 ◇◇여행사 경영권을 포함시켜 양도자산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였고, 그 양도대금은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발행받은 위 전환사채의 대금납입채무와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전환사채와 교환하여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14억 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인정 내지 확인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과세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최AA의 이 사건 전환사채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그 각 양도자산 및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를 달리하는 별개의 양도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후에 최AA의 이 사건 전환사채의 양도소득세에 과세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을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취득할 있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가액을 말하고,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이 청산된 날이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7. 9. 20.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14억 원으로 약정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대금 14억 원의 지급채무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수대금 14억 원의 납입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이를 청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은 14억 원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취득할 있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양도차손의 소급공제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차손의 공제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설사 원고 주장의 양도 차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도시기(2007. 9. 20.)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양도시기(2008. 11. 7.)는 그 각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이 사건 양도차익에서 원고 주장의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14억 원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4억 원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