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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0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4.1.(31),907]
판시사항

[1] 구 사찰령 폐지 후 불교재산관리법 시행 전의 사찰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구 사찰령 폐지로 인하여 종전의 타주점유가 당연히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사찰령이 1962. 1. 20.자로 폐지되고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 5. 31.자로 시행됨으로써 그 사이의 기간에 있어서는 사찰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그 처분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구 사찰령 폐지로 인하여 종전의 타주점유가 그 때부터 당연히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고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대리인 아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선당)

피고,피상고인

범어사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사찰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시행 중이던 사찰령(1929. 6. 10. 개정)에 의한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지방행정관청인 원고로서는 그 주장의 증여계약이 조선총독의 처분허가를 받지 못하여 무효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는 점유 개시 당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오직 잠정적으로만 사용할 뜻을 비침으로써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할 뿐 아니라 위의 판단 중에는 원고가 감독관청의 처분허가는 추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자주점유 및 그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의 구 사찰령이 1962. 1. 20.자로 폐지되고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 5. 31.자로 시행됨으로써 그 사이의 기간에 있어서는 사찰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그 처분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고 함은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478, 479 판결 참조), 그 이전의 타주점유가 그 때부터 당연히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사찰령의 폐지로 일시적으로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타주점유가 바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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