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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81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4.1.(989),1464]
판시사항

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된 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 하여 바로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

나. 타주점유자가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 소유의사를표시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 있음을 표시하여야만 하고, 또한 그러한 전환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 하여 바로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환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나. 타주점유자가 점유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시효취득의 항변을 한 경우, 원심이 원고에게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석명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반증을 촉구하고 아울러 소송대리인의 선임권고등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전 약 30년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피고는 그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1971년경 부터 1991년경까지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적어도 1991. 12. 31.경에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가사 점유자가 이의를 받거나 소유권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당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7785 판결 참조), 이 사건 피고의 점유가 평온, 공연한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소유의 의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부모가 소외 1에게 물려 줄려고 위 소외 1 명의로 등기한 것인데, 피고가 부모와 함께 경작하다가 위 소외 1이 결혼하여 부모를 모시게 되면서 위 소외 1이 부모와 함께 경작하였으나 힘이 들어 묵히다시피 하여 피고가 1971년에 위 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금 60,000원에 다시 매수하여 그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71년 이전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62. 5.경부터 위 1971년 이전까지는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최초로 점유한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오던중 매수하여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된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점유, 경작하였다가 중단된 후 매수하면서 다시 새로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에 따라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있음을 표시하여야만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전환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 하여 바로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환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새로운 점유권원으로 주장한 매수주장을 배척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가 그후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 소외 1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당원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1993.7.16. 선고 92다37871 판결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송전 약 30년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며, 점유자로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취득시효의 기산일을 피고가 주장하는 1971년으로 하여도 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는 자주점유의 개시형태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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