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16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2.1.(3),365]
판시사항

[1]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2] 사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점유자가 원래 소유자를 위하여 토지를 점유한 경우 이는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2] 점유자가 이미 사망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였다거나 신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칠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이미 사망한 망 소외 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경료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부친이자 위 소외 1의 형인 망 소외 2가 1950. 4.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한 1950. 4.경부터 2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 주장의 매수사실 또는 증여사실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대 때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위 소외 1이 매수하여 고향에서 농사짓던 위 소외 2에게 약간의 경작료를 내고 경작케 하였던 토지인데, 피고는 아버지인 위 소외 2를 도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다가 위 소외 1의 사후에 차츰 경작료를 지불하지 않고 지내오던 중 위에서 본 경위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버린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다만 위 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오던 피고가 차츰 경작료를 지불하지 않고 지내오다가 급기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부터는 자주점유로 전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 피고의 점유는 평온 공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때부터 20년의 기간 경과로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래 위 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심의 인정과 같이 점유자가 이미 사망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였다거나 신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 , 1995. 2. 28. 선고 94다48165 판결 각 참조),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타주점유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는 달리 피고의 선대인 위 소외 2가 그의 동생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제1심판결의 결론이 더욱 타당해 보이므로, 어차피 피고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다투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 밖에 원고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다투나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나머지 인정 사실 및 판단은 정당한 조치로 수긍되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