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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9. 15. 선고 4291민상49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36]
판시사항

가. 헌법시행과 사찰령

나. 처분에 관한 주무장관의 허가가 없는 사찰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판결요지

일제시에 제정실시된 사찰령(폐)은 대한민국헌법의 공포실시 이후에도 이를 폐지하는 법령이 시행된 바 없고 또 동령은 일제식민지였던 한반도 소재의 사찰이나 한민족의 종교활동을 탄압하거나 반대로 사찰에 대하여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의 정신에 저촉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령은 효력을 지속한다

참조조문

사찰령 제5조

원고, 상고인

봉암사

피고, 피상고인

김의식

원심판결
이유

위선 대한민국이 독립된 후 사찰령의 존폐에 관하여 논의가 있는 득 하나 비록 사찰령이 일제당시 제령의 형식으로 제정 실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독립후 차를 폐지하는 법령이 시행된 바 없고 일방 위 령은 일제의 식민지였든 한반도 소재의 사찰이나 한민족의 종교활동을 탄압 하거나 반대로 사찰에 대하여 특권을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고 단지 사찰에 의한 종교활동을 보호하려는 행정목적과 사찰재산이 형성된 역사적인 유래에 감하여 사찰행정의 원칙적인 규범과 사찰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인바 상기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지촉된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찰령은 위 헌법의 공표실시 후에도 의연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찰령 제5조는 사찰에 속하는 부동산 기타는 동령에 의거하여 특정된 사찰재산에 관하여는 주무장관(법문상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차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고 허가 없는 처분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를 명정하였으며 사찰령의 전술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은 주무장관의 허가 없는 사찰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양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니 만큼 사찰재산은 채권자의 일반 담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가 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기 집행은 법률상 집행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불법 집행으로서 기효력이 당연무효가 될 것이니 경락인은 동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서 원심이 원고 소유의 임야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위 임야에 대한 강제경매에 관하여 주무장관의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찰령 제5조 소정의 처분행위중에 강제경매에 의한 처분을 포함되지 않었다는 것과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 결정의 항고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않었음을 이유로 하여 동 경매로 인하여 경락인이 임야의 소유권을 유효히 취득하였다고 단정하므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사찰령 제5조의 해석을 그릇 하였으므로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난면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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