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산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그 허가없음을 알고 있던 매수자를 자주점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재산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매수하는 자가 그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 계약이 무효임을 안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흥국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표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1949.4.2.(음 3.4) 피고 사찰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한 소외인은그 매수당시 사찰재산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 이 매매가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토지에 관한 소외인의 점유와 이를 소외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그 점유를 계승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될 수 없어 시효취득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피고 사찰로부터 이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가 무효라고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하여 1969.4.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고있다.
그러나 본건이 있어서와 같이 그 재산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이 재산을 매수하는 당사자에 있어서 그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상 타당하다할 것이고 그 계약이 무효임을 안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본원 1976.11.9. 선고 76다486 판결 참조).
본건에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있는 갑 제1호증 (토지매매증서)에 의하면 이는 1949.4.2. 소외인이 피고사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의 계약문서임이 분명한데, 그 내용에 본건 토지에 관한 “허가로 인해서 이전불능한 동시에는 매도인이 영수금액 전부를 (매수인에게)반환하고......”라고 기재되고 있어, 매수인인 위 소외인은 당시 그 매매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지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소외인이 피고 사찰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그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위 소외인과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