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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478,4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9.1.(639),12997]
판시사항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지만 유효한 불교재산의 매매

판결요지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5.31자로 시행되었고 구 사찰령은 1962.1.20자로 폐지되었으므로 1962.2.28에 이루어진 사찰소유 임야의 매매는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참조조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고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화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그 판시 본건 임야에 관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양군은 1962.2.28그 판시와 같이 본건 임야를 피고 화암사로부터 매수한 사실,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1963.1.25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1963.3.6 당시 불교조계종 종정이 위 매매를 재 승인한 사실, 이후 원고가 본건 임야를 인도받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5.31자로 시행되었고, 구 사찰령은 1962.1.20자로 폐지되었으므로 1962.2.28에 이루어진 위 본건 매매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교재산관리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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