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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누21206 판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610 (2010.06.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807 (2009.06.03)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토지에 대한 지장물건조사서에는 농작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영농보상도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3,191,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겹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12. 16. 이순애로부터 수원시 AA구 B동 518-5 전 1,398㎡(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6. 7. 경기지방공사에 이를 양도 하였다.",나. 원고는 2006.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8.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3,191,410 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4.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6. 3.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06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부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고, ②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하였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3, 4, 6, 9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5년경에는 서울 DD구 EE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1998. 8. 4.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1998. 8. 4.부터 2000. 5. 24.까지는 수원시 AA구 B동 566-4에, 2000. 5. 25.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지번에 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2) 원고는 1994년경부터 성남시 HH구 GG동 소재 사업장에서 XXXX라는 상호로 나전철기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1979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YYY구 ZZ동에 소재한 SSSSSSSS협동조합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03년 경부터 RR시 PP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2. 2. 28.부터 2003. 1. 30.까지 서울 DD구 EE동 1655-20(1994. 11. 2.부터 1998. 8. 3.까지, 2006. 12. 15.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3) 경기지방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 현황을 전 518㎡ 잡종지 330㎡, 대지 550㎡로 평가하였고, 2006. 8.경 아래 지장물 목록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합의를 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가옥, 비닐하우스, 창고, 보도블럭, 수목, 잔디 등이 위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 임JJ은 1990. 2. 16.부터 1995. 6.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가구라는 상호로 가구수선 및 일반목재업을 영위하였고, 정VV이 2001. 3. 2.부터 2006. 8. 10.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LL농장이라는 상호로 개사육업을 영위하였으며, 김NN이 2004. 12. 1.부터 2006. 12. 5.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MM집수리센터 라는 상호로 주택수리업을 영위하였다.

라. 쟁점별 판단

(1)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항은 자경농지로서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사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에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 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는 가옥, 비닐하우스, 창고, 보도블럭, 수목, 잔디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전통가구제조, 가구수선, 개사육 및 주택수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이용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로서 이용되어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협의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518㎡의 현황이 '전'으로 평가되었고 수목 254주에 대한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가 농지로 서 이용되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위 수목 254주는 김□□의 소유로서 원고에게는 영 농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원고가 경작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서 나전칠기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SSSSSSSS협동조합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은 7년 10개월(1998. 8. 4.부터 2006. 6. 5.까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1997. 10. 25.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한 화재증명원(주택, 농, 창고, 고물상 등에 화재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소유자가 임JJ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민등록이 마쳐진 기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8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그 밖에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주민들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영농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유◇◇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가) 소득세법상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허가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이용관계 및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보아야 하고,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납세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때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작성된 지장물건조사서에는 원고가 '가옥1' 115.27㎡, 'V/H 내부건축물' 32.1㎡ 및 '창고1' 9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수원시 영통구청장이 작성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불법건축물 주택 66㎡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이 원고 소유의 주택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2, 3, 갑 12호증의 각 기재와 및 제1섬 증인 유◇◇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1, 갑 제12호증, 을 제4, 8호 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유◇◇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택은 1996년경 김□□가 거주하던 가옥이 화재로 소설되자 다시 신축한 것으로서 그 보상금도 경기지방공사로부터 김□□가 수령한 사실, 위 창고 건물들은 샌드위치판넬 벽체로 된 무허가건물로서 '창고1' 90㎡에는 박★★ 소유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구장인)는 MM집수리센타(김NN), 21세기종합상사와 함께 영업보상을 받았고, 원고 소유의 윷칠, 장롱(14자) 16개,장롱(12자) 7개, 장롱(11자) 4개, 문갑 54개, 탁자 54개, 화장대 54개 등 다수의 제품 및 영업설비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택은 김□□의 소유이고, 위 창고 건물들은 영업을 하기 위한 창고 내지 작업장의 용도로 사용되었다(설령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기거하며 극히 일부를 주거용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가 원고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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