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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6. 07. 선고 2009구단12610 판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토지에 대한 지장물건조사서에는 농작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영농보상도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임○○

피고

금천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9.12.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3,191,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12.16.○○시 ○○구 ○○동 518-5 전 1,3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6.6.7.경기지방공사에게 협의매수되었다.

나. 원고는 2006.10.12.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9조의 규정 등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380,45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9.12.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191,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갑 2호증의 1,2, 을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이 사건 토지 중 518㎡(협의매수 당시 이용상황을 '전'으로 하여 평가된 면적임)는 원고가 1996.3.경부터 처와 함께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2)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주택(지장물건조사서상 '가옥1' 115.27㎡, 'V/H 내부건축물' 32.1㎡ 및 '창고1' 90㎡)이 존재하는바, 위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나. 판단

(1)8년 이상의 자경농지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협의매수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전 518㎡, 잡종지 330㎡, 대지 550㎡로 평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토지수용을 위한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토지이용상황이란 일시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부상 지목과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언제라도 본래의 목적에 이용가능한 상태로 환원될 수 있는 상태라면 공부상 지목대로의 토지이용현황을 인정하여 평가하는 것인바, 이 사건 토지 중 518㎡가 '전'으로 표시된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단가가 적용되는 대지 및 잡종지 면적을 공제한 나머지 면적을 공부상 지목대로의 토지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는 소극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위 면적의 토지가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 중 518㎡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10,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유정만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3호증의 1,2,3, 갑 5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의 2,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4호증의 1 내지 24, 을 5,6호증, 을 10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경부터 현재까지 △△시 △△구 소재의 사업장에서 나전칠기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상에 가옥, 비닐하우스, 창고, 바닥포장, 수목, 잔디 등 지상물이 다수 존재하여 대부분의 토지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장물건조사서에는 농작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영농보상도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장에 대하여

(가)지장물건조사서상 '가옥1'115.27㎡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납세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바,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택을 소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2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유정만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택은 1996년경 김AA가 거주하던 가옥이 화재로 소실되자 다시 신축한 것으로서 경기지방공사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금도 김AA가 수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택은 김AA의 소유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지장물건조사서상 'V/H 내부건축물' 32.1㎡ 및 '창고1' 90㎡에 관하여

소득세법에서 주택의 개념에 관하여 따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허가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이용관계 그리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건물들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갑 12호증의 기재 및 증인 유정만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갑 3호증의 1,2,3, 갑 8호증의 2,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8호증의 1, 을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들은 샌드위치판넬 벽체로 된 무허가 건물로서 '창고1' 90㎡에는 박BB 소유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구장인)는 ○○센타(김CC), △△상사와 함께 영업보상을 받았고, 원고 소유의 옻칠, 장롱(14자)16개, 장롱(12자) 7개, 장롱(11자)4개, 문갑 54개, 탁자 54개, 화장대 54개 등 다수의 제품 및 영업설비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을 받은 사실, 지장물건조사서에는 원고의 주거면적이 19.8㎡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건물들은 영업을 하기 위한 창고 내지 작업장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기거하며 극히 일부를 주거용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독립적인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건물들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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