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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구합5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은 1987. 9. 14. 김해시 C 답 4,638㎡(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 2. 1. D 답 3,036㎡(이하 ‘D 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B은 2002. 3. 15.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2002. 3.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B은 2005. 4.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4. E에게 C 토지를 272,000,000원에, F에게 D 토지를 178,000,000원에 각각 매도하고, 2012. 5. 16. E, F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2.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원고의 부친인 망 B도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103,9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0.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 심사결과, 국세청장은 2013. 12. 24. 망 B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되었다.

그러나 위 심사결과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는 2014. 1. 2. 위 심사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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