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2구합1861 판결
양도 당시 농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434 (2011.11.15)

제목

양도 당시 농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토지 양도 당시 이용현황은 농지라고 봄이 상당하나 직접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고 농작물의 수확, 판매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아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1861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

판결선고

2012.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24. 성남시 수정구 OO동 000 전 643㎡같은 동 000 전 1,110㎡중 1/2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7. 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30. 피고에게 위 성남시 소재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8년 이상 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l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위 성남시 소재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 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1. 4. 14.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1.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토지 중 성남시 수정구 OO동 0000 전 1,11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자경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았고,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l 내지 10,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지목과 현황이 '전'인 것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수용 당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도 현황이 '전'인 것으로 평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그 이용현황은 농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작성한 지장물보상내역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자재보관거치대 1개가 설치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나,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가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자경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 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 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3. 12. 31.경부터 보유 기간 내내 그 소재지인 성남시 일원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09. 1경부터 2009. 7.경 사이에 씨앗, 농약, 비닐 등 농자재 4건 합계 000원 상당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직접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토지가 1,100㎡로서 작은 규모가 아님에도 농작물의 수확내역이나 판매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앞의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4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증인 권QQ의 증언만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