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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15. 선고 2009구단1054 판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401 (2008.10.01)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8년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건설회사를 운영하였다고 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연접한 구에 거주하면서 매년 고추 감자 상추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u3000\u3000 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324,3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u3000\u3000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u3000\u3000 처분의 경위

가.\u3000\u3000원고는 1997. 8. 21. 서울 송파구 ◆◆동 267-12 답 347㎡ 및 같은 동 268-4 답 1,117㎡(합계 면적 1,464㎡로,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이 사건 각 토지가 서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편입, 수용됨에 따라 2006. 10. 23. ●●공사에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2006. 12. 26.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산출된 세액 중 84,424,651원(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주거 지역에 편입된 2005. 12. 29.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데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u3000\u3000피고는 2008. 1.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89,895,3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8. 3. 5. 이의신청을 한 결과 서울 지방국세청장이 2008. 4. 16. 이 사건 각 토지 1,464㎡ 중 수목이 식재되고 농막이 설치된 694㎡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액경정하면서 수목이 식재되지 않은 나머지 770㎡(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자, 피고는 그에 따라2008. 5. 9. 당초 고지한 세액 중 41,570,98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으로 남은 2008. 1. 2.자 양도소득세 48,324,3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u3000\u3000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u3000\u3000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수목 식재되고 남은 이 사건 토지부분에서 8년 이상 자가소비를 위한 고추, 감자, 고구마, 상추, 열무 등을 직접 재배, 경작하여 옴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부분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합하다.

나.\u3000\u3000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u3000\u3000판단

(1)\u3000\u3000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9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와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최■■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1.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서울 강동구 ☆☆동 및 ★★동 등에 거주하면서 철근기능공 자격증을 가지고 건설관련 회사에서 감사로 등재되거나 대표이사로서 철근콘크리트 관련 공사업을 하여 왔는데, 1997. 7. 16. 오◎◎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에 있는 농작물을 잔금일로부터 6개월간 매도인이 사용하고, 이후 이를 정리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이를 취득한 후 그 중 674㎡에는 수목을 식재하는 한편, 20㎡에는 농막을 설치하고, 나머지 이 사건 토지부분 770㎡에는 매년 자가소비용으로 고추, 감자, 고구마, 상추, 열무 등을 심어 직접 또는 친인척 등의 도움을 받아 재배, 경작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사에 수용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중 674㎡에 식재된 수목 430주에 대하여 8,456,666원의 손실보상을 받는 한편, 이 사건 토지부분 770㎡에 심어져 있던 열무 등 농작물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으로 2,034,1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u3000\u3000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건설회사의 감사 또는 대표이사로 건설공사업을 운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수목이 식재된 674㎡에 대하여는 원고가 건설공사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연접 구에 거주하면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매년 이 사건 각 토지부분에서 매년 고추, 감자, 상추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여 온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부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부분의 양도에 대하여도 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u3000\u3000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u3000\u3000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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