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9. 07. 03. 선고 2007누25819 판결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시 임대주택의 토지가액 평가방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 (2007.09.0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3중1425 (2005.08.17)

제목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시 임대주택의 토지가액 평가방법

요지

임대주택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임대주택 관련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시의 최고가격인 택지비를 기준으로 계산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심☆씨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심☆씨의 이 사건 소 중 1997년도분 증권거래세 3,888,094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 심☆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표산업 주식회사, 석○개발 주식회사, ☆표유통 주식회사, 한○수전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심☆씨와 피고 AA세무서장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80%는 위 원고가, 2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표산업 주식회사, 석○개발 주식회사, ☆표유통 주식회사, 한○수전 주식회사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심☆씨에 대하여 한 2003. 2. 2.재 1997년도분 증권거래세 3,888,094원의 부과처분(제1심에서의 이 부분 청구취지는 18,247,92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으나,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가 감축되었다) 및 2003. 4. 11.자 원고 심☆씨에 대하여 한 1997년도분 귀속 종합소득세 22,604,440원의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03. 3. 31. 원고 ☆표산업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1997년도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540,972,080원의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03. 3. 31. 원고☆표유통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97년도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13,277,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03. 3. 15. 원고 석○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97년도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31,479,920원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03. 3. 19. 원고 한○수전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97년도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2,638,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심☆씨는 1997. 2. 20. 노○래 등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표건설 주식회사(이하 '☆표건설'이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합계 279,22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회사들'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 AA세무서장은 2003. 2. 2. 원고 심☆씨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1997년도 증권거래세 25,660,630원을 부과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의2005. 9. 11.자 국심2003서1476호 결정에 의하여 그 세액이 18,247,920원으로 감액되었고, 그 후 피고가 2007. 12. 26.경 14,359,826원의 부과를 취소하고, 다시 2008. 3. 12.경 잔액 3,888,100원의 부과를 취소함으로써 원고 심☆씨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었다.

다. 한편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을 1주당 0원( -8,836원)으로 평가하여 원고 회사들이 특수 관계자(대주주)인 원고 심☆씨로부터 이를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고가매입 상당 액 합계 1,675,000,000원(279,225주 x 6,000원)을 익금 산업한 후 이를 원고 심☆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은 2003. 2. 15. 원고 ☆표산업 주식회사에게 1997년 귀속 소득금액 1,265,082,000원, 원고 ☆표유통 주식회사에게 1997년 귀속 소득금액 60,000,000원, 피고 CC세무서장은 2003. 2. 28. 원고 석○개발 주식회사에게 1997년 귀속 소득금액 298,818,000원, 원고 한○수전 주식회사에게 1997년 귀속 소득금액 51,45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 회사들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 회사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또한 피고 AA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원고 심☆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합 계 1,675,000,000원에 관하여 2003. 4. 11. 위 원고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604,440원(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지한 추가고지세액임)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7, 갑 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심☆씨의 증권거래세 취소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심☆씨의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심☆씨에게 1997년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다가 2008. 3. 12.경까지 부과한 세액 전부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주장

(1) 원고 심☆씨가 원고 회사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고, 동일한 거래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복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고가매입 상당액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상여로 처분 하여서는 안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고가매입 상당액을

원고

심☆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은 모두 위법하다.

(2)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의 매입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과세표준 경정결정을 하고도 원고 회사들에 대하여 이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법인세과세표준 경정결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표건설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표건설이 보유한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임대주택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건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계산하고, 임대주택 토지의 가액은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시의 최고가격인 택지비를 기준으로 계산함으로써 위법하게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0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 회사들이 원고 심☆씨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부당하게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합계 1,675,000,000원을 소득처분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원고들은 ☆표건설이 보유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아 이 사건 주식의 가격 평가가 위법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피고들이 이미 취소 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관한 주식 가격 평가방법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근로소득세는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므로 원고 회사들이 원천징수할 이 사건 근로소득세의 귀속연도는 원고 회사들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2003년 인데, 피고 CC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이 납세고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귀속연도는 1997년인바, 원고 회사들은 1997년 중에 성립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징수납부를 해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상의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관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관 한 양도소득세와는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 AA세무서장이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격을 16,709원으로 평가하여 원고 심☆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위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원고들은 원고 심☆씨가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액면가액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CC세무서장과 BB세무서 장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입액 합계 1,675,000,000원을 부인하고 이를 원고 회사들의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같은 금액만큼 원고 회사들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함으로써 결국 원고 회사들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내역을 원고 회사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근거가 되는 사외유출된 익금의 소득처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을 제8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들이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표건설이 보유한 건물의 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임대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직접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매각 가격(분양전환가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임대주택 사업자인 ☆표건설 로서는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사무처리 준칙인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시 공고내용에 포함되는 것 중의 하나로 정한 '매각가격(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표건설이 보유한 임대주택 토지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매각가격(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거래한도액인택지비(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이다)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4049 판결 참조), 피고들이 분양전 환시의 최고가격인 택지비를 기준으로 ☆표건설이 보유한 임대주택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만, 그 소 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 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근로 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06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심☆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소득금액에 관한 근로소득세의 귀속연도는 1997년이지만, 원고 회사들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도달한 2003. 2. 성립하는 것이므로, 1997년 귀속 소득금액에 관하여 2003. 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따라 성립한 원천징수의무 세액에 관하여 납세고지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심☆씨의 이 사건 소 중 1997년도분 증권거래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회사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심☆씨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한편 제1심 판결 중 원고 회사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회사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