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일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
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종합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서로 다르고, 주식의 평가방법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거래라 하더라도 중복과세가 아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심○○에 대하여 한 2003. 2. 2.자 1997년도분 증권거래세 18,247,920원의 부과처분 및 2003. 4. 11.자 원고 심○○에 대하여 한 1997년도분 귀속 종합소득세 22,604,440원의 부과처분을,
2. 피고 ○○세무서장이 2003. 3. 31. 원고 ○○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97년도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540,972,080원의 부과처분을,
3. 피고 ○○세무서장이 2003. 3. 31. 원고 ○○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97년도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3,277,000원의 부과처분을,
4. 피고 ○○세무서장이 2003. 3. 15. 원고 ○○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97년도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31,479,920원의 부과처분을,
5. 피고 ○○세무서장이 2003. 3. 19.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97년도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2,638,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심○○는 1997. 2. 20. 노○○ 등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합계 279,225주를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다.
양 수 인
주식수(단위 : 주)
1주당 가격(원)
원고
○○산업 주식회사
210,847
6,000
원고
○○유통 주식회사
10,000
6,000
원고
○○개발 주식회사
49,803
6,000
원고
○○○ 주식회사
8,575
6,000
나. (1) ○○지방국세청장은 ○○건설에 대한 1997년도 법인세 정기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6,709원(평가기준일 1996.12.31.)으로 평가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2∼5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실제 양도인을 원고 심○○로 보고, 2003. 2. 2. 원고 심○○에게 1997년도 증권거래세 25,660,630원(국세심판원 ○○○ 결정에서 노○○ 외 10명이 합계 6,738,820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18,247,920원으로 감경되었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3)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나머지 원고들(원고 2∼5)이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고 고가매입 상당액 1,675,000,000원을 원고 심○○에게 소득처분하여, 2003. 4. 11. 원고 심○○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604,440원(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지한 추가고지세액임)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원고 2∼5가 특수관계자(대주주)인 원고 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고가매입상당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0003. 2. 15. 원고 ○○산업 주식회사에게 1997년 귀속 1,265,082,000원의 변동통지를, 원고 ○○유통 주식회사에게 1997년 귀속 소득금액 60,000,000원의 변동통지를, 피고 ○○세무서장은 2003. 2. 28. 원고 ○○개발 주식회사에게 1997년 귀속 소득금액 298,818,000원의 변동통지를, 원고 ○○○ 주식회사에게 1997년 귀속 소득금액 51,450,000원의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고 2∼5가 그 다음날 10.까지 이에 대한 각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아래와 같이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처분청
부과대상자
처분일자
과세금액(원)
피고
○○세무서장
원고
○○산업 주식회사
2003. 3. 31.
540,972,080
원고
○○유통 주식회사
2003. 3. 31.
13,277,000
피고○○세무서장
원고
○○개발 주식회사
2003. 3. 15.
131,479,920
원고
○○○ 주식회사
2003. 3. 19
22,638,000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심○○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2∼5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시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시가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동일한 납세자에게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를 중복과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원고 2∼5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 경정결정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세과세표준경정결정은 효력이 없고, 이에 따른 각 갑종근로소득세 고지처분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가격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1주당 가액을 16,709원으로 평가하고, 종합소득세 · 갑종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동일한 주식에 대한 가액이 과세처분시마다 다르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을 평가할 때 ○○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완성주택 · 임대주택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은 위법하게 평가되었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주주 및 당해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81조 (토지 ·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②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장되등록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2. 제2호외의 주식등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1주당 가액금액이 평가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사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 순손익액/100분의 15) ÷ 2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사업개시 · 폐업등의 사유로 양도일 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제20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와 같다)와 그 친족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제16조의2 (시가)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 · 영 제37조의3 제9항 · 영 제40조 제1항 · 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 · 제 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16조의2(시가)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 · 영 제37조의3 제9항 · 영 제40조 제1항 · 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 ·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의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13.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또한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므로. 피고들은 원고 2-5에서 발생한 원고 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였고, 원고2~5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원고 심○○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각각의 법령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만으로는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중복 과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액은 익금으로 가산되고, 그와 동시에 같은 금액만큼 유가증권이 과대평가한 것이어서 위 금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고, 소득처분의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뿐이다.
따라서 법인세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경정내역을 원고 2~5에게 통보하여야만 적법한 과세처분이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에서 본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 갓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들이 법인세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한 이상,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1주당 가액이 0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가상각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5) 원고 심○○가 1997. 2. 20. 원고 2~5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식이고, 원고 심○○가 이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양도한 이상,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재7조 제3호, 제10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 심○○에게 대하여 한 1997년도 증권거래세 18,247,92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