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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594 판결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시 임대주택의 토지가액 평가방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5819 (2009.07.0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3중1425 (2005.08.17)

제목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시 임대주택의 토지가액 평가방법

요지

임대주택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임대주택 관련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시의 최고가격인 택지비를 기준으로 계산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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