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156(2017.3.22)
원고
회사가 주식거래의 중개인에 불과한지 여부 및 주식거래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AAAA 주식회사 외3
요지
원고회사는 주식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피고
KK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6.29
판결선고
2017.7.2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KK세무서장이 원고 AAAAA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① 2015. 8. 3.자 2012년 귀속 법인세 383,430,7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② 2015. 8. 12.자 2012. 7. 귀속 증권거래세 3,587,530원 부과처분, ③ 같은
일자 2012. 10. 귀속 증권거래세 6,140,110원 부과처분, 2) 피고 DDDD국세청장이
2015. 5. 1. 원고 AAAAA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3) 피고
SSS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한 ① 2015. 8. 4.자 2012. 4. 귀속 증권거래세
280,160원 부과처분, ② 2015. 8. 10.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2,230원 부과처분,
4) 피고 EE세무서장이 원고 CCC에 대하여 한 ① 2015. 8. 1.자 2012년 귀속 양도소
득세 97,859,370원 부과처분, ② 2015. 8. 12.자 2012. 4. 귀속 증권거래세 4,891,930원
부과처분, 5) 피고 WW세무서장이 원고 FFF에 대하여 한 ① 2015. 8. 1.자 2012년 귀
속 양도소득세 4,520,400원 부과처분, ② 2015. 8. 12.자 2012. 4. 귀속 증권거래세
197,6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8쪽 제21행의 "거처"를 "거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21행의 "3)"을 "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5행의 "가)"를 "(1)"로, 제11행의 "나)"를 "(2)"로, 제15행의 "다)"를 "(3)"으로, 제19행의 "라)"를 "(4)"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2행의 "4)"를 "다)"로, 제4행의 "5)"를 "4)"로, 제13쪽 제20행의 "6)"을 "5)"로 각각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